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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공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이 근거로 나온 편 1개 · 조문 1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별표 1편 1개

  1. No.013스무 달 닫힌 무안공항 활주로가 속부터 벗겨진 건, 스며든 빗물이 빠지지 못하고 포장층 안에 머물렀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8
    이착륙시설(활주로 · 유도로 · 계류장)의 포장평가는 공항운영등급과 관계없이 5년에 1회다.
    공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별표1 이착륙시설 2.3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시행 2026. 7. 8.)원문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