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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이 근거로 나온 편 1개 · 조문 1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3조편 1개

  1. No.045아파트 발코니 바닥에 뚜껑이 있는 건, 2010년부터 대피공간 대신 하향식 피난구를 둘 수 있게 했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7
    대피공간은 보일러실이나 창고처럼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쓰면 안 된다.
    국토교통부 고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 제5항(제2018-775호, 2018. 12. 7.)원문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