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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근거로 나온 편 2개 · 조문 3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10조편 1개

  1. No.033단독주택 천장에 화재경보기가 없는 집이 있는 건, 달아야 한다는 의무만 있고 안 달면 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2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두 가지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대통령령 제36432호(시행 2026. 7. 1.)원문 열기 ↗

별표 2편 1개

  1. No.002고속도로 방음터널 58개의 지붕이 뜯겨 나간 건, 불붙는 온도 280℃인 플라스틱 PMMA로 덮여 있었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9
    소방시설법 시행령은 2024년 12월 31일 개정으로 도로법의 방음터널을 특정소방대상물의 「터널」에 넣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7호의2 · 대통령령 제35151호(시행 2024. 12. 31.)원문 열기 ↗

별표 4편 1개

  1. No.033단독주택 천장에 화재경보기가 없는 집이 있는 건, 달아야 한다는 의무만 있고 안 달면 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1
    아파트등 · 기숙사와 6층 이상 건축물은 모든 층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갖춰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 다목(2025. 11. 25. 개정)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12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에 다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동형이어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 가목(2025. 11. 25. 개정)원문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