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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근거로 나온 편 1개 · 조문 6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10조편 1개

  1. No.033단독주택 천장에 화재경보기가 없는 집이 있는 건, 달아야 한다는 의무만 있고 안 달면 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
    단독주택과, 아파트 · 기숙사를 뺀 공동주택(연립 · 다세대)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법률 제18522호(시행 2024. 12. 1.)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3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은 시 · 도 조례로 정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 법률 제18522호(시행 2024. 12. 1.)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촉진할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 법률 제18522호(시행 2024. 12. 1.)원문 열기 ↗

제12조편 1개

  1. No.033단독주택 천장에 화재경보기가 없는 집이 있는 건, 달아야 한다는 의무만 있고 안 달면 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
    원문 확인확인하고 뺀 것근거 30
    연립 · 다세대주택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달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기도 해서, 관계인이 화재안전기준대로 달지 않으면 과태료(300만 원 이하)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제61조 제1항 제1호 · 시행령 별표 4 제2호 가목원문 열기 ↗

제56조편 1개

  1. No.033단독주택 천장에 화재경보기가 없는 집이 있는 건, 달아야 한다는 의무만 있고 안 달면 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5
    같은 법의 벌칙(제56조~제59조)과 과태료(제61조) 어느 항목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제10조) 위반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9조 · 제61조 · 법률 제18522호(시행 2024. 12. 1.)원문 열기 ↗

제59조편 1개

  1. No.033단독주택 천장에 화재경보기가 없는 집이 있는 건, 달아야 한다는 의무만 있고 안 달면 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5
    같은 법의 벌칙(제56조~제59조)과 과태료(제61조) 어느 항목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제10조) 위반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9조 · 제61조 · 법률 제18522호(시행 2024. 12. 1.)원문 열기 ↗

제61조편 1개

  1. No.033단독주택 천장에 화재경보기가 없는 집이 있는 건, 달아야 한다는 의무만 있고 안 달면 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5
    같은 법의 벌칙(제56조~제59조)과 과태료(제61조) 어느 항목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제10조) 위반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9조 · 제61조 · 법률 제18522호(시행 2024. 12. 1.)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6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 관리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문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 법률 제18522호(시행 2024. 12. 1.)원문 열기 ↗
    원문 확인확인하고 뺀 것근거 30
    연립 · 다세대주택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달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기도 해서, 관계인이 화재안전기준대로 달지 않으면 과태료(300만 원 이하)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제61조 제1항 제1호 · 시행령 별표 4 제2호 가목원문 열기 ↗

별표 4편 1개

  1. No.033단독주택 천장에 화재경보기가 없는 집이 있는 건, 달아야 한다는 의무만 있고 안 달면 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
    원문 확인확인하고 뺀 것근거 30
    연립 · 다세대주택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달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기도 해서, 관계인이 화재안전기준대로 달지 않으면 과태료(300만 원 이하)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제61조 제1항 제1호 · 시행령 별표 4 제2호 가목원문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