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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옛 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옛 법)」이 근거로 나온 편 1개 · 조문 2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8조편 1개

  1. No.033단독주택 천장에 화재경보기가 없는 집이 있는 건, 달아야 한다는 의무만 있고 안 달면 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7
    주택 소유자의 소화기 ·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는 2011년 8월 4일 법에 들어갔고, 공포 6개월 뒤(2012년 2월 5일)부터 새로 짓거나 늘리고 고치는 주택에 적용됐다.
    옛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2011. 8. 4. 신설) · 부칙 <법률 제11037호> 제1조 · 제2조원문 열기 ↗

부칙편 1개

  1. No.033단독주택 천장에 화재경보기가 없는 집이 있는 건, 달아야 한다는 의무만 있고 안 달면 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7
    주택 소유자의 소화기 ·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는 2011년 8월 4일 법에 들어갔고, 공포 6개월 뒤(2012년 2월 5일)부터 새로 짓거나 늘리고 고치는 주택에 적용됐다.
    옛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2011. 8. 4. 신설) · 부칙 <법률 제11037호> 제1조 · 제2조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8
    법 시행 전에 있던 주택은 시행 5년 뒤(2017년 2월 5일)부터 같은 의무를 졌다.
    옛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1037호> 제2조 단서원문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