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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이 근거로 나온 편 1개 · 조문 1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14조편 1개

  1. No.076서울 하수 1톤 원가가 1,257원인 건, 원가에서 가장 큰 돈이 시설을 고치고 바꾸는 수선교체비이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2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서 그 기업의 경비는 그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독립채산).
    지방공기업법 제14조 제1항(법률 제21857호, 2026년 10월 2일 시행 판)원문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