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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근거로 나온 편 1개 · 조문 2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별표 1의2편 1개

  1. No.042피부양자에서 빠진 사람의 9월분 건강보험 고지서가 오른 건, 4년짜리 할인이 2026년 8월분으로 끝났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의 합계가 한 해 2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2026년 9월 28일 시행 현행판에서도 숫자는 그대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 가목(시행 2026. 9. 28. 현행판)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2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면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맞춰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 라목(현행)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3
    재산요건: 토지·건축물·주택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억 4천만 원 이하이거나,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한 해 1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2호 가목(현행)원문 열기 ↗

부칙편 1개

  1. No.042피부양자에서 빠진 사람의 9월분 건강보험 고지서가 오른 건, 4년짜리 할인이 2026년 8월분으로 끝났기 때문
    원문 확인확인하고 뺀 것근거 28
    할인 도중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자격을 잃거나, 소득·재산이 늘어 옛 기준으로도 피부양자가 될 수 없게 되면 그달 보험료까지만 할인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부칙(보건복지부령 제907호) 제3조 제2항원문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