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가 근거로 나온 편 1개 · 조문 1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달아야 한다는 의무만 있고 안 달면 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