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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가 근거로 나온 편 1개 · 조문 1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5조편 1개

  1. No.033단독주택 천장에 화재경보기가 없는 집이 있는 건, 달아야 한다는 의무만 있고 안 달면 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9
    서울에서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침실 · 거실 · 주방처럼 벽이나 칸막이로 나뉜 실마다 1개 이상 단다.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5조 제2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711호(시행 2025. 7. 14.)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10
    서울에서는 소화기를 세대별 · 층별로 1개 이상 두고, 집 어디서든 소화기까지 걸어서 20미터 안이 되게 한다.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5조 제1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711호(시행 2025. 7. 14.)원문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