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모음
대본에 쓴 근거와, 확인했지만 대본에서 뺀 주장까지 모두 적었습니다.
어떻게 확인했나
확인일 2026년 9월 23일. 그때는 건축법 제2조 · 제44조 · 제46조 · 제47조 문구를 법령 전사 사이트로, 1962년 제정 건축법 원문(제2조 제8호 · 제15호, 제27조)을 판례 · 법령 검색 사이트의 연혁 본문으로 대조했고, 시행령 제3조의3 · 제119조와 소방청 브리핑의 7분 · 69.2%는 요약으로만 보았습니다. 10월 6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건축법(법률 제21035호)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46호), 1962년 제정 건축법(법률 제984호)의 조문을 다시 열어 대조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18-0087과 소방청 2025년 4월 29일 정책브리핑의 7분 · 69.2% · 유효 폭 4미터 문구, 서울시 2024년 3월 27일 재개발 접도율 완화 발표 원문도 10월 6일 대조했습니다. 소방차 폭 2.5미터 판정 기준과 진입 곤란 · 불가 구분, 창신동 화재, 진입 곤란 지역 571곳은 보도로만 확인했습니다(△). 「그 앞 땅이 새 집을 못 짓는 이유」를 접도 의무의 취지와 이어 말한 문장, 「집이 바뀔 때마다 골목이 한 뼘씩 넓어진다」 같은 문장은 조문을 이어 읽은 우리 해석입니다.- 첫 장면(집 앞 골목의 텃밭 · 창고로 남은 빈 땅)은 실제 사례가 아니라 연출입니다. 특정 필지를 조사한 것이 아닙니다.
- 영상의 「폭 4미터가 넘는 길만 도로로 치고, 땅이 그 도로에 2미터 넘게 닿아야」(문장 6)는 원문과 다릅니다. 원문은 「너비 4미터 이상」 「2미터 이상」으로, 정확히 4미터인 길과 2미터 닿은 땅도 들어갑니다.
- 영상의 「35미터까지는 3미터」(문장 38)는 원문의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입니다. 정확히 35미터인 막다른 도로부터는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은 4미터)입니다.
- 「4미터 넘는 길이면 다 도로」는 아닙니다. 건축법의 도로는 너비와 함께 관계 법령으로 고시되었거나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 · 공고한 길이어야 하고, 지형상 차가 다닐 수 없는 곳과 막다른 도로는 시행령 제3조의3이 따로 정합니다. 출입에 지장이 없거나 주변에 공지가 있으면 접도 의무의 예외도 있어 영상은 「원칙적으로」라고 했습니다.
- 「1962년 건축법이 처음 생길 때부터 그대로였습니다」(문장 10)는 1962년 제정 판과 현행 판의 「4미터」를 비교한 것입니다. 그 사이 모든 개정 판을 하나하나 대조하지는 않았습니다.
- 「도로 한가운데서 3미터 안쪽 벽」(문장 13)은 1962년 건축법의 1층 기준입니다. 2층은 5미터였습니다.
- 「승용차 두 대가 겨우 비껴 가는 폭」(문장 7)은 승용차 폭을 1.8~1.9미터쯤으로 잡은 일반 설명으로, 출처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 옆으로 사람 하나 비켜설 자리까지가 4미터」(문장 8)는 소방청의 「유효 폭 4m 이상」과 중형펌프차 폭 2.5미터 기준을 이어 읽은 설명이며, 4미터를 이렇게 나눠 정한 원문은 없습니다.
- 「소방차는 폭 2미터 아래 골목엔 아예 못 들어가고, 3미터 골목도 세워 둔 차 하나면 멈추죠」(문장 18)는 진입 불가(폭 2미터 이하) · 진입 곤란(폭 3미터 이상이라도 장애물 · 상습 주차) 구분을 쉬운 말로 바꾼 것입니다. 원문의 진입 곤란은 장애물 구간이 100미터 이상이거나 상습 주차로 늘 장애가 생기는 지역을 말합니다.
- 「우리 동네 골목은 그 법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걸어 다니던 시절의 폭 그대로 굳어 버린 길」(문장 14 · 15)과 「양쪽 집이 담을 골목 끝까지 붙이고 서 있거든요」(문장 24)는 주변에서 보이는 모습이며, 골목이 생긴 시기를 통계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 「폭 3미터 골목이면 양쪽 집이 50센티미터씩 물러서는 셈」(문장 33)은 제46조로 계산한 값입니다. 소요 너비 4미터의 절반 2미터에서 골목 절반 1.5미터를 빼면 0.5미터입니다. 반대쪽이 경사지 · 하천 등이면 한쪽만 1미터 물러납니다.
- 「새 집이 설 때마다 골목은 그만큼 넓어지죠」(문장 35 · 36)는 우리 해석입니다. 법은 건축선 밖에 건물 · 담장을 못 세우게 하고 그 땅을 대지면적에서 빼지만, 그 땅이 곧바로 도로로 포장된다는 조문은 아닙니다.
- 「막다른 골목 끝 집일수록 물러설 폭이 커지는 이유」(문장 40)는 우리 해석입니다. 시행령은 막다른 도로 전체의 길이에 따라 너비를 정하며, 집의 위치를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 서울시 재개발 도로 폭 기준(문장 41~43)은 2024년 3월 27일 서울시 발표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발표 뒤 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원문은 따로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바뀐 기준은 재개발 대상을 따지는 「접도율」 산정에 쓰는 도로 폭입니다.
- 진입 곤란 지역 571곳 · 서울 221곳(문장 45)은 2025년 국정감사 때 공개된 소방청 자료를 전한 보도 기준입니다. 해마다 집계 기준이 달라 앞선 해 숫자와 견주지 않았습니다.
- 법령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바로가기 주소이고, 1962년 건축법은 연혁 판 화면입니다.
- 사람 이름과 번지는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