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뒷면건축의 뒷면No.0152026년 9월 23일 공개

보도 밑 반지하 창문이 아직 많은 건, 1970년 법이 지하층을 두게 했고 거실 금지는 새로 허가받는 집부터라서

보도 밑 반지하 창문은 1970년 건축법이 큰 도시의 일정 규모 넘는 건물에 지하층을 두게 하면서 생겼습니다. 1970년 시행령은 인구 20만 이상 도시에서 지상층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물에 지하층을 요구했고, 1975년에는 주택 거실을 지표면 아래에 둘 수 있게 바뀌었으며, 1984년에는 다세대주택 · 단독주택의 지하층 기준이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낮아졌습니다. 지하층 설치 의무는 1999년 개정에서야 사라졌습니다. 지하층에 거실을 두지 못하게 한 건축법 제53조 제2항은 2024년 3월 27일 이후 허가 신청 · 건축신고분부터 적용되고, 2024년 기준 반지하에 사는 가구는 전국 39만 8,000가구입니다. 영상의 문장마다 어떤 법 조문 판본과 서울시 · 통계청 원문으로 확인했는지 붙여 두었고, 방공호라는 설치 목적, 2022년 8월의 강수량과 서울시 발표, 50센티미터 침수 실험, 방범창, 물막이판 미설치 비율은 보도로만 확인했습니다.

✔기관 원문과 대조 △원문을 못 봐 언론 보도로 확인 ○우리 해석·연결 문장 기호를 누르면 근거가 펼쳐지고, 문장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재생됩니다.

근거 모음

대본에 쓴 근거와, 확인했지만 대본에서 뺀 주장까지 모두 적었습니다.

어떻게 확인했나

확인일 2026년 9월 23일. 영상을 만들 때 건축법 연혁 판본(1970년대~1999년)의 지하층 정의 · 지하층 설치 · 주택 거실 조문, 현행 건축법 제2조와 제53조, 서울시 해명자료와 침수방지시설 안내를 대조했습니다. 10월 6일 다시 대조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에서 건축법 법률 제2188호(1970년) · 제2852호(1975년) · 제3766호(1984년) · 제5895호(1999년) · 제19846호(2023년)와 현행 판(법률 제21035호), 건축법시행령 대통령령 제4803호(1970년) 제106조의 문구를 직접 열어 확인했고, 통계청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브리핑, 서울시 「내 손안에 서울」 2022년 8월 16일 기사와 2025년 8월 13일 해명자료, 서울시 안전 누리집의 침수방지시설 안내도 다시 열었습니다. 방공호라는 설치 목적(세계일보), 2022년 8월 8일 141.5밀리미터 강수(한국일보), 2022년 8월 10일 서울시 방침(뉴시스), 50센티미터 · 110킬로그램 실험(SBS), 방범창과 창문 탈출(YTN), 물막이판 미설치 22.2%와 이주 비율(더팩트)은 보도로만 확인했습니다(△). 「이 방, 집주인이 땅을 아껴서 판 게 아닙니다」 「천장 반은 땅 위로 나오고, 창문은 딱 보도 높이에 걸리죠」 「방을 없앤 게 아니라, 방에서 나올 길을 먼저 낸 겁니다」 같은 문장은 조문과 자료를 이어 읽은 우리 해석입니다.
  • 첫 장면(보도 밑 발목 높이의 반지하 창문)은 특정 장소가 아니라 연출입니다.
  • 「법이 파라고 해서 판 겁니다」(문장 4)는 1970년 설치 의무를 말한 것입니다. 의무는 인구 20만 이상 도시 등에서 지상층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걸렸으므로, 모든 반지하가 이 의무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닙니다. 1975년 이후 지하에 거실을 둔 집, 1984년 이후 2분의 1 기준으로 지하층이 된 집은 의무가 아니라 허용된 범위에서 지어졌습니다.
  • 「전쟁이 나면 숨을 방공호였습니다」(문장 13)는 보도로 확인한 설치 목적입니다. 1970년 법률 제2188호의 제개정 이유에는 「주차장 및 지하층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만 있고 방공 목적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 「다섯 해 뒤엔 그 지하에 거실을 둬도 되게 풀렸고요」(문장 14)에서, 1970년 판 제19조도 「환기 기타 위생상 지장이 없을 때」는 지층에 주택 거실을 둘 수 있게 하는 단서가 있었습니다(1967년 개정). 1975년 개정은 금지 조문을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건부 허용 조문으로 바꾼 것입니다.
  • 「3분의 2가 묻혀야 지하로 치던 기준」(문장 15)은 1972년 개정(법률 제2434호)부터의 기준입니다. 1970년 판의 지하층 정의는 「3분의 1이상」이었습니다. 1984년의 2분의 1 기준은 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에 함께 적용됐습니다.
  • 「서른 해 가까이」(문장 17)는 1970년 3월 2일 시행부터 1999년 5월 9일 시행 개정까지 약 29년을 말합니다. 두 판의 조문을 이어 읽은 것이고, 「서울 골목마다 이 창문이 박혔죠」는 통계로 확인한 말이 아닙니다.
  • 「보도에 물이 발목만큼만 고여도, 이 창문엔 창턱까지 찬 물」(문장 19)은 지하층 정의로 창문이 보도 높이에 걸린다는 데서 나온 설명입니다. 반지하 창문 높이를 실측한 통계는 찾지 못했습니다.
  • 「한 시간에 141밀리미터, 기록에 없던 비」(문장 5)는 동작구 신대방동 자동기상관측장비 값 141.5밀리미터입니다. 서울 공식 관측소(종로구 송월동) 기록은 아니며, 기상청 원문은 이번에 찾지 못해 보도로 확인했습니다.
  • 「서울시는 반지하를 더는 못 짓게 하겠다고 했죠」(문장 6)는 2022년 8월 서울시 발표 방침입니다. 서울시 보도자료 원문은 찾지 못했고, 법이 실제로 바뀐 것은 2023년 12월 26일 공포 · 2024년 3월 27일 시행 개정입니다.
  • 「침수 위험이 낮은 곳만 조례로 예외를 둘 수 있죠」(문장 36)는 조문이 정한 조례의 고려 사항(침수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 피난 및 대피 가능성 · 주거 안전) 가운데 첫째를 쉬운 말로 줄인 것입니다. 서울시 건축조례에 이 예외 조문이 있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시행령 범위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서울시는 세 해 동안 949채를 사들여 창고나 공동 공간으로 바꿨죠」(문장 39)는 두 원문을 이어 읽은 것입니다. 949호 매입은 2025년 해명자료, 사들인 집을 공동창고 · 커뮤니티시설로 바꾼다는 것은 2022년 8월 계획에 있습니다. 949호가 모두 그렇게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7천 가구를 위층으로 올렸고」(문장 40)의 7,042가구는 2023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한 수입니다. 옮긴 집이 모두 지상층인지는 원문에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 「위험한 다섯 집 중 하나엔 아직 물막이판이 없고, 옮긴 집은 백에 다섯이 안 된다죠」(문장 45)는 2026년 8월 시민단체 기자회견을 전한 보도로 확인했습니다. 22.2%와 4.2%(보도에 따라 4.6%)의 바탕이 된 서울시 · 통계 원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 「50센티미터만 차면 어른도 문을 못 엽니다」(문장 20)와 110킬로그램 비유(문장 21)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실험을 전한 보도로 확인했습니다. 문의 크기와 여는 방향에 따라 힘은 달라집니다. 「계단을 타고 온 물」은 연출 장면 설명입니다.
  • 「40만 가구」(문장 25)는 2024년 11월 1일 기준 전국 반지하 거주 가구 39만 8,000가구를 반올림한 값입니다. 2020년 표본조사 값과는 작성 방식이 달라 늘거나 줄었다고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 법령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해당 판(연혁)으로 걸었고, 현행 조문은 이 페이지를 쓴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 사람 이름과 번지는 적지 않습니다.

정정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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