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모음
대본에 쓴 근거와, 확인했지만 대본에서 뺀 주장까지 모두 적었습니다.
어떻게 확인했나
확인일 2026년 9월 27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와 2024년 12월 3일 개정(법률 제20549호, 2025년 6월 4일 시행)의 개정이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제10조,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의 조문을 대조했고, 2018년 · 2023년 · 2025년 가중치와 판정 구간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실린 국토교통부 정책뉴스로 확인했습니다. 10월 6일 다시 대조했습니다: 현행 법(법률 제21447호) 제12조와 개정 전 법(법률 제20174호) 제12조 · 제131조, 현행 시행령(대통령령 제36424호) 제2조 제3항 · 제10조 제1항, 현행 고시(제2026-360호) 3-1-2 · 3-1-3 · 3-2-2 · 3-7-1 · 3-8-1 · 4-1과 부칙(제2018-141호 · 제2023-9호 · 제2025-284호)의 문구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열었고, 정책브리핑 2022년 12월 8일 · 12월 19일, 2024년 1월 10일, 2025년 4월 17일 글의 숫자를 다시 맞췄습니다. 2018년 이전 주거환경 비중 40%는 정책브리핑에 실린 대학 교수 기고로만 확인했습니다(△). 「벽이 튼튼하면 재건축 판정을 받기 어려웠죠」 「진단이 맨 앞 문턱에서 중간 단계로 옮겨 간 거죠」 「인가 직전에 통과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같은 문장은 조문과 발표를 이어 읽은 우리 해석입니다.- 첫 장면(30년 된 아파트 복도 벽을 두드리는 모습)은 실제 사례가 아니라 연출입니다. 「벽을 두드린다」는 고시의 구조안전성 평가(기울기 및 침하 · 내하력 · 내구성)를 부른 비유입니다.
- 「고른 층마다 벽과 바닥 세 곳 이상의 콘크리트 강도」(문장 51)의 「세 곳 이상」은 국토안전관리원 매뉴얼에 있는 조사 수로 기록했으나, 이번에는 매뉴얼 원문을 다시 열지 못했습니다. 고시로 확인한 것은 기울기 및 침하 · 내하력 · 내구성 세 부문까지입니다.
- 지금 기본 가중치 표(주거환경 0.4 ·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0.3 · 구조안전성 0.3)는 고시에 그림으로 실려 있어 글자로 옮겨 보지 못했습니다. 주거환경 40%는 국토교통부의 2025년 4월 17일 발표(입법예고)와 2025년 6월 4일 시행 고시 부칙(3-7-1 개정), 3-7-1 본문의 「주거환경의 가중치를 0.3으로」 하는 예외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구조안전성 · 설비노후도 30%(문장 30)는 2023년 값(30%)이 2025년 발표에서 바뀐다고 하지 않은 것을 이어 읽은 것입니다.
- 「비용분석은 진단을 요청한 쪽이 원할 때만 10%로 넣습니다」(문장 31): 이때 주거환경 가중치는 40%가 아니라 30%로 내려갑니다(고시 3-7-1).
- 「2018년 3월, … 주거환경은 40%에서 15%로」(문장 18): 15%는 국토교통부 정책뉴스로 확인했지만, 그 전 값 40%는 정책브리핑에 실린 기고로만 확인했습니다. 2018년 개정 고시(제2018-141호)의 가중치 표도 그림이라 글자로 보지 못했습니다.
- 「벽이 튼튼하면 재건축 판정을 받기 어려웠죠」(문장 20): 국토교통부는 2018년 3월 이후 기준으로 진단을 마친 46개 단지 가운데 「재건축」 판정이 한 곳도 없었다고 밝혔고, 까닭으로 넓은 조건부 재건축 구간(30~55점)도 함께 꼽았습니다. 구조 비중 50% 때문만이라고 단정한 원문은 없습니다.
- 「정비구역이 되고 10년 안에 인가를 못 받으면 다시 받던 진단」(문장 45): 개정 전 제131조는 10년이 지난 것만으로 다시 진단하게 한 것이 아니라, 재난 위험 지역 지정 · 정밀안전진단 · 중대한 구조 하자 인정 가운데 하나에 해당할 때 다시 진단하게 했습니다. 법제처 개정이유는 영상과 같이 줄여 적었습니다.
- 「그 기한이 지나야 법이 말하는 노후 · 불량 건축물이 되죠」(문장 9): 준공 뒤 기간은 노후 · 불량 건축물이 되는 여러 길 가운데 하나이며, 실제 기간은 시 · 도 조례가 20~30년 안에서 정합니다.
- 「이 점수가 20점 이하면」(문장 52 · 53)은 주거환경중심 평가 재건축진단의 규정입니다. 구조안전성만 보는 「구조안전성 평가 재건축진단」은 구조 점수 자체로 판정합니다.
- 「최대 3년」(문장 57)은 정부가 2024년 1월 10일 발표에서 밝힌 전망치입니다. 「인가 직전에 통과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문장 58)는 법 제12조(인가 전까지 진단) · 제6항(진단 결과를 보고 인가 여부 결정)에서 이어 읽은 해석입니다.
- 비중 · 점수는 영상 공개일(2026년 9월 27일) 기준 고시입니다. 고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게 돼 있어 바뀔 수 있습니다.
- 법령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 행정규칙 바로가기 주소입니다. 가중치 · 판정 표는 고시 화면의 표 그림에서 보아야 합니다.
- 사람 이름과 번지는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