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모음
대본에 쓴 근거와, 확인했지만 대본에서 뺀 주장까지 모두 적었습니다.
어떻게 확인했나
확인일 2026년 9월 27일. 영상 공개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현행 판과 2015년 9월 18일 시행 판의 제11조 · 부칙 · 제정·개정이유를, 환경부 누리집에서 2016년 5월 23일 보도자료를 대조했습니다. 10월 6일 다시 대조했습니다: 제11조 제1 · 4 · 5 · 6호(현행 판과 2015년 판), 국토교통부령 제188호 부칙 제1조 · 제2조와 개정이유 문구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환경부 보도자료 본문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에서 다시 열어 인용 문구를 확인했습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현행 판도 다시 열었으나 주방 배기 역류에 관한 조항은 없어, 역류 방지 근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로 보았습니다. 1층부터 옥상까지 이어진 공동 배기 통로가 흔하다는 것 · 위아래 층으로 냄새가 역류한다는 것 · 댐퍼에 때가 끼면 닫히지 않는다는 것은 아파트관리신문 칼럼으로, 압력 차로 역류한다는 설명은 특허 명세서로, 경기도 간접흡연 민원 수는 한국아파트신문 보도로만 확인했습니다. 문장 11 · 20 · 21 · 23 · 30 · 35 · 36 · 39 · 49 · 50은 앞뒤 근거를 이어 말한 우리 해석입니다.- 첫 장면(추석을 앞두고 전을 부치는 연기)은 실제 사례가 아니라 연출입니다. 환경부 조사에는 전(부침) 수치가 없고, 기름에 부치는 요리로는 계란 후라이 1,130이 가장 가깝습니다.
- 「약 25배」(문장 8)는 2,290÷90 = 25.4, 「여섯 배에서 열두 배」(문장 10)는 계란 후라이 1,130÷183 = 6.2, 고등어 구이 2,290÷183 = 12.5로 계산한 값입니다. 90은 2016년 보도자료가 적은 당시 주의보 기준이며, 그 뒤 기준이 바뀌었는지는 이번에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 2,290은 밀폐된 실험주택 주방에서 잰 값입니다. 보통 집에서 후드를 켜고 요리할 때의 농도는 아닙니다.
- 「많은 아파트에서 후드 뒤의 통은 같이 쓰는 한 줄」(문장 2 · 18)은 설비 전문가 칼럼으로만 확인했습니다. 법 조문은 세대간 배기통이 이어진 구조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그런 아파트가 얼마나 되는지 센 공공기관 통계는 찾지 못했습니다.
- 압력 차로 후드를 안 켠 집 쪽으로 역류한다는 설명(문장 24 · 25)은 특허 명세서로만 확인했습니다.
- 경기도 간접흡연 민원 3만 641건(문장 29)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접수된 간접흡연 관련 민원 전체입니다. 보도는 경로를 나누지 않았고, 배기 통로로 들어온 연기만 센 숫자는 없습니다. 경기도 보도자료 원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 2015년 규칙은 댐퍼 또는 따로 된 통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했습니다. 2015년 9월 18일 이후 승인을 신청한 아파트에서 어느 쪽이 얼마나 쓰였는지, 그 전에 승인받은 아파트가 얼마나 되는지는 통계를 찾지 못했습니다(문장 49 · 50 · 58).
- 적용 기준은 지은 해나 입주한 해가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날입니다. 승인 신청 뒤 입주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요리가 끝난 뒤에도 15분 넘게 환기하라」(문장 53)는 환경부 원문의 「창문을 30cm쯤 열어 최소 15분 이상 자연환기」를 줄인 말입니다. 환경부는 요리를 시작할 때 주방 환풍기와 함께 창문도 열라고 권했지만, 영상은 창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 법령은 확인일 기준 판이며,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제11조)과 2015년 9월 18일 시행 판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 사람 이름과 번지는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