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뒷면건축의 뒷면No.0322026년 9월 29일 공개

현관문이 두 개인 아파트 1층을 어머니가 먼저 배정받지 못한 건, 1층 값이 바로 위층보다 비싸면 최하층 우선배정에서 빠지기 때문

아파트 1층 값이 바로 위층보다 비싸면 65세 이상 가구 등의 1층 우선배정에서 빠집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는 5층 이상 주택에서 65세 이상 · 장애인 · 미성년 자녀 셋 이상 가구가 원하면 최하층을 먼저 배정하게 하면서, 최하층 값이 바로 위층보다 높은 경우는 괄호로 뺐습니다. 법이 전자출입시스템을 갖추라고 한 문은 동 출입문과 지하주차장 연결문이고, 1층 세대만 쓰는 바깥 문을 따로 다룬 조문은 없습니다. 한 분양 공고에서는 84제곱미터 집 1층이 6억 5,900만 원으로 5층 이상보다 6,000만 원 쌌고, 층별 값은 사업주체가 매겼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상의 문장마다 어떤 법 조문 · 판결 · 입주자모집공고로 확인했는지 붙여 두었고, 1층 전용 현관문이 있는 단지와 1층에 테라스 · 마당을 붙여 위층보다 비싸게 판 단지는 한국경제 · 헤럴드경제 보도로만 확인했습니다.

✔기관 원문과 대조 △원문을 못 봐 언론 보도로 확인 ○우리 해석·연결 문장 기호를 누르면 근거가 펼쳐지고, 문장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재생됩니다.

근거 모음

대본에 쓴 근거와, 확인했지만 대본에서 뺀 주장까지 모두 적었습니다.

어떻게 확인했나

확인일 2026년 9월 29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658호, 2026년 9월 8일 시행 판) · 같은 규칙 · 건축법 시행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2026년 6월 15일 시행 판)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0호) 조문을 대조했습니다. 1층 세대 전용 바깥 문을 다룬 조문이 있는지는 출입구 · 1층 · 필로티 · 방범 같은 낱말로 네 법령의 조문 전체를 찾아 확인했습니다. 판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법원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원문, 층별 금액과 우선배정 안내는 2025년 8월 22일 공고된 한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PDF를 내려받아 공급금액 표와 대조했습니다. 1층 전용 현관문이 있는 단지와 1층에 테라스 · 마당을 붙여 위층보다 비싸게 판 단지는 보도로만 확인했습니다(△). 테라스 세대 분양가 보도는 2026년 10월 6일 헤럴드경제 기사 원문을 다시 열어 문구를 확인했습니다. 「짓는 쪽이 골라서 낸 문」 「법이 가장 많이 들여다보는 층」 「1층 값을 정하는 건 거기에 붙인 공간」 같은 문장은 조문과 공고를 이어 읽은 영상의 해석입니다.
  • 첫 장면(칠순 어머니를 모시려던 가족)은 실제 사례가 아니라 연출입니다. 1층이 위층보다 비싸 우선배정을 받지 못한 실제 사례는 찾지 못했습니다.
  • 영상의 층별 금액은 1층 전용 출입구가 없는 한 단지의 공고에서 가져왔습니다. 1층 전용 현관문이 있는 단지의 공고 금액은 원문을 찾지 못해, 그런 단지의 1층이 실제로 위층보다 비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전용 문과 마당이 붙어 값이 오르는 순간 어르신 몫에서 빠질 수 있다」는 조문을 대입한 해석입니다.
  • 영상의 「2미터 넘게」(문장 26)는 조문의 「2미터 이상」과 다릅니다. 조문대로면 딱 2미터를 띄워도 됩니다.
  • 필로티 동에서 2층이나 3층이 1층 자리를 대신한다(문장 24 · 46)는 것은 한 공고의 배정 방식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는 「최하층」이라고만 적었고, 필로티 동의 어느 층을 최하층으로 볼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 외벽 배관과 1층 승강장 카메라 기준은 범죄예방 건축기준 가운데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조항입니다. 영상은 이 세대 수 조건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 「법이 정한 공식이 아니라 짓는 쪽이 매긴 값」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은 그 공고의 설명과, 층별 차등 조문이 없는 분양가격 산정 규칙으로 확인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단지가 층별 값을 어떻게 매기는지는 따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문 밖 마당이 공용부분이라는 문장은 복도 · 계단 같은 건물 부분을 정한 집합건물법 조문을 마당에 대입한 해석입니다. 1층 앞 마당을 다룬 판결은 찾지 못했고, 부당이득 판결(2017다220744)은 건물 1층 복도 · 로비 사건입니다.
  • 「가격표 옆 작은 글씨까지 읽는 사람은 드물다」는 조사하지 않은 관찰입니다. 대조한 공고에서 이 조건 문구는 2쪽 최하층 우선배정 안내에 있었습니다.
  • 우선배정은 당첨자가 원할 때 적용되고, 65세 이상과 미성년 자녀 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따집니다.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사람입니다.
  • 법령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바로가기 주소입니다. 법령 첫 화면으로 열리면 조문 목록에서 해당 조를 찾아가야 합니다. 공고 원문 링크는 공고 PDF 파일 주소입니다.
  • 사람 이름과 번지는 적지 않습니다.

정정 기록

아직 정정한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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