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뒷면건축의 뒷면No.0312026년 9월 29일 공개

옆집 담장이 넘어온 우리 땅을 옆집이 달라고 할 수 있는 건, 경계를 잘못 알고 20년 써 온 땅엔 등기를 청구할 자리가 생기기 때문

옆집 담장이 우리 땅을 넘어왔어도 옆집이 20년 넘게 써 왔다면 등기를 넘겨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는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점유한 사람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얻는다고 정했고, 대법원은 이때 생기는 것이 땅 주인에게 등기를 청구할 권리라고 봤습니다. 경계를 잘못 알고 담 안에 넣은 땅은 소유의 의사로 쓴 것으로 보지만, 침범한 넓이가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으면 알고 쓴 것으로 봅니다. 법이 보는 경계는 담장이 아니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선이고, 지적재조사 때는 다툼이 없으면 지금의 현실경계가 첫 기준입니다. 영상의 문장마다 어떤 법 조문과 대법원 · 헌법재판소 판결문으로 확인했는지 붙여 두었고, 지적도와 실제 땅이 어긋난 땅의 비율은 보도로만 확인돼 영상에 넣지 않았습니다.

✔기관 원문과 대조 △원문을 못 봐 언론 보도로 확인 ○우리 해석·연결 문장 기호를 누르면 근거가 펼쳐지고, 문장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재생됩니다.

근거 모음

대본에 쓴 근거와, 확인했지만 대본에서 뺀 주장까지 모두 적었습니다.

어떻게 확인했나

확인일 2026년 9월 29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년 3월 17일 시행 판) 제197조 · 제199조 · 제237조 · 제239조 · 제245조 · 제247조 · 제168조, 국유재산법(법률 제21344호, 2026년 8월 20일 시행 판) 제7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47호, 2026년 7월 1일 시행 판) 제2조 · 제24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065호, 2026년 1월 2일 시행 판) 제14조 · 제20조, 형법(법률 제21450호, 2026년 9월 13일 시행 판) 제370조의 조문을 대조했습니다. 판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으로 대법원 판결 8건(93다47745 · 89다카1305 · 95다28625 · 98다32878 · 2001다5913 · 2009다1078 · 2000다42977 · 2013다43666)과 헌법재판소 89헌가97 결정을 읽었고,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경계 분쟁 · 취득시효 안내도 함께 봤습니다. 담장 안 42㎡ 사례는 대법원 98다32878 판결문의 사실관계로 확인했습니다. 「등기부만 봐서는 담이 어디 서 있는지 알 수 없다」, 「등기부에 이름이 있는 쪽이 오히려 땅을 내줘야 하는 자리」, 「보이지 않던 선을 땅 위로 끌어올리는 셈」은 앞뒤 근거를 이어 풀어 쓴 영상의 해석이고, 마지막 문장은 영상의 정리입니다.
  • 첫 장면(측량해 보니 옆집 담이 한 뼘 넘어와 있고, 옆집이 땅을 넘겨 달라는 집)은 실제 사례가 아니라 연출입니다.
  • 담장 안 42㎡ 사례에서 판결문으로 확인한 것은 1969년 7월 대지와 집을 사서 점유를 시작한 것, 20년이 지난 1989년 7월 30일 시효취득이 인정된 것, 1998년 11월 10일 대법원이 땅 주인의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땅 주인이 소송을 낸 날짜는 판결문에 없습니다. 다만 1989년 7월 30일 시효 완성이 인정됐으니 소송은 그 뒤에 낸 것이고(그 전에 냈다면 청구로 시효가 끊김), 항소심 사건번호는 1997년(97나53839)입니다.
  • 「담은 못 허물고, 측량도 소용없습니다」(문장 37)는 측량 결과만으로 착오로 시작한 점유가 바뀌지 않는다는 판결(문장 36)을 줄여 말한 것입니다. 측량 자체는 법의 경계와 담의 차이를 확인하는 데 쓰이고(문장 42), 20년이 차기 전에 시간을 끊는 것은 청구 · 압류 또는 가압류 · 가처분 · 승인입니다(문장 44).
  • 20년을 채운 뒤 땅이 팔린 경우 새 주인에게 시효를 내세울 수 없지만, 그 뒤 점유를 이어 다시 20년을 채우면 새 주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20년이 차기 전에 주인이 바뀐 경우에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다15172 전원합의체 판결). 영상은 이 부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 「도로나 청사처럼 나라가 쓰는 땅」은 국유재산법의 행정재산을, 「쓰지 않고 남겨 둔 땅」은 헌법재판소가 말한 옛 잡종재산(지금의 일반재산)을 쉽게 말한 것입니다. 행정재산의 종류를 정한 조문과 지방자치단체 땅에 관한 조문은 이번에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 「휴대폰 지도에 뜨는 지번 선」을 연속지적도로 본 것은 영상의 설명입니다. 조문에는 휴대폰 지도라는 말이 없고, 지도 서비스마다 어떤 도면을 쓰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7%」는 판결요지의 「환지확정된 토지의 7%」, 「바닥 52제곱미터」는 판결문의 52.46㎡를 줄여 말한 것입니다. 「조용히」 · 「드러내 놓고」 · 「잘못 없이 믿었다면」은 민법의 평온 · 공연 · 선의이며 과실없이를 쉽게 바꿔 말한 것입니다.
  • 경계침범죄에 관한 생활법령정보의 안내가 근거로 든 대법원 2008도8973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대조하지 않았고, 영상의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형법 제370조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지적불부합지 비율, 경계복원측량 수수료 금액, 점유취득시효 소송 건수는 기관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쓰지 않았습니다.
  • 법령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바로가기 주소입니다. 법령 첫 화면으로 열리면 조문 목록에서 해당 조를 찾아가야 합니다.
  • 사람 이름과 번지는 적지 않습니다.

정정 기록

아직 정정한 것이 없습니다.

틀린 곳은 영상 댓글로 남겨 주세요. 확인해서 사실이 틀렸으면 이곳과 정정 기록에 날짜와 함께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