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뒷면건축의 뒷면No.0342026년 9월 29일 공개

넘겨받은 지 4년 된 아파트 욕실 누수를 건설사에 맡길 수 있는 건, 타일은 2년이 끝이어도 그 밑 방수층은 5년까지 책임이 남기 때문

새 아파트 욕실의 타일은 2년, 그 밑 방수층은 5년 동안 건설사가 하자를 책임집니다. 책임 기간은 공사마다 2년 · 3년 · 5년 · 10년으로 나뉘고, 집 안은 입주자에게 넘겨준 날부터, 복도 같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셉니다. 욕실에서 새는 물은 방수층 밑이나 뒤에서 계속 새면 방수 하자, 배관에서 새면 배관 하자, 바닥을 뚫은 금으로 새면 균열 하자로 갈리고, 타일에 간 금 자체는 마감 공사라 2년입니다. 고쳐 달라는 청구도 이 기간 안에 해야 하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는 기간이 지난 청구를 심리하지 않습니다. 영상의 문장마다 어떤 법 조문과 국토교통부 고시 · 보도자료, 법제처 법령해석으로 확인했는지 붙여 두었고, 충남 아파트의 욕실 마감재 분쟁은 KBS 보도로만 확인했습니다.

✔기관 원문과 대조 △원문을 못 봐 언론 보도로 확인 ○우리 해석·연결 문장 기호를 누르면 근거가 펼쳐지고, 문장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재생됩니다.

근거 모음

대본에 쓴 근거와, 확인했지만 대본에서 뺀 주장까지 모두 적었습니다.

어떻게 확인했나

확인일 2026년 9월 29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21447호, 2026년 7월 1일 시행 판)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24호) · 별표 4(2021년 1월 5일 개정), 건축법 제2조,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제2026-360호) · 별표 2의 조문 문구를 대조했습니다. 별표 4의 2년 · 3년 · 5년 칸 경계는 원문 PDF의 글자 위치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같은 구분으로 다시 맞춰 보았고, 2016년 제정 판 별표 4와 글자를 비교해 공종과 연수가 그때부터 바뀌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청구를 기간 안에 해야 한다는 해석은 법제처 법령해석(22-0775), 하자 분쟁 통계는 국토교통부 2026년 3월 29일 보도자료 첨부 원문의 본문과 표로 확인했습니다. 충남 아파트의 욕실 마감재 분쟁은 KBS 보도로만 확인했고(△), 영상에서도 「KBS가 보도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이는 금은 기간이 짧고, 늦게 보이는 물은 기간이 깁니다」 「결국 날짜는 사는 사람이 세야 하죠」 같은 문장은 조문을 이어 읽은 우리 해석입니다.
  • 첫 장면(넘겨받은 지 4년째 아랫집 천장에 물 자국이 번져 제 돈으로 욕실 바닥을 뜯어 고친 집)은 실제 사례가 아니라 연출입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는 개별 사례가 없고,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의 사례 검색은 사건번호와 본인 인증으로만 열려 기관 원문 사례를 찾지 못했습니다.
  • 「그 공사는 건설사에 맡길 수 있는 하자였습니다」(문장 3)는 방수층 결함으로 생긴 누수를 5년 안에 청구했을 때를 말합니다. 먼저 제 돈으로 고친 공사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해 영상에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건설사」는 법의 「사업주체」를 통틀어 부른 말입니다.
  • 영상의 「무너질 정도의 금이 아니면 10년으로 치지 않는데요」(문장 49)는 원문보다 좁게 말한 것입니다. 시행령 제37조는 무너진 경우뿐 아니라 구조안전상 위험을 부르거나 부를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 · 침하도 10년짜리 하자로 봅니다. 문장 11은 이를 맞게 말했습니다.
  • 「최근 5년 가까이」(문장 16): 들뜸 · 탈락 15.1%의 통계 기간은 2021년부터 2026년 2월까지로 5년을 조금 넘습니다. 또 보도자료 본문은 「판정된 하자의 주요 유형」이라고 적었지만, 같은 숫자가 실린 표의 제목은 「주요 하자유형 신청현황」입니다.
  • 「2016년 8월 뒤 사용검사를 받은 아파트」(문장 29): 고시 원문은 「2016년 8월 11일 이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을 예외로 둡니다. 정확히는 2016년 8월 12일부터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이고, 예외 단지도 기간 안에 하자가 생긴 사실이 입증되어야 심리합니다.
  • 「법은 새는 길에 따라 셋으로 나눕니다」(문장 22)의 근거는 법률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고시(하자판정기준)입니다. 고시 제10조는 누수 부위를 방수공사 · 비방수공사 · 창호공사로 나누고, 별표 2는 하자 종류를 방수 · 배관 · 균열 · 창호 하자로 적습니다. 영상의 셋은 욕실에 해당하는 방수 · 배관 · 균열 하자입니다. 별표 2에는 연수가 없고, 「방수 5년」 「배관 3년」은 시행령 별표 4의 칸과 이어 읽은 것입니다.
  • 「청구도 기간 안에」는 시행령 제38조 제1항과 법제처 법령해석(행정 해석)으로 확인했습니다. 지금 법 아래 같은 쟁점의 대법원 판례는 찾지 못했고, 옛 주택법 시행령 시절 하급심은 반대 취지였습니다(뺀 것 32).
  • 욕실 바닥이 타일 · 방수층 · 콘크리트로 쌓여 있다는 설명(문장 35)은 일반적인 시공 순서이며, 법령 문구는 아닙니다. 층마다 기간이 갈린다는 말은 별표 4의 타일공사(2년)와 방수공사(5년) 칸으로 확인했습니다.
  • 「넘겨받은 지 4년째 집은 타일도 배관도 끝났지만, 방수는 남아 있는 겁니다」(문장 27)는 2년 · 3년 · 5년 칸을 넷째 해에 맞춰 본 계산입니다. 넷째 해에는 3년이 이미 지났고 5년은 아직 남았습니다.
  • 충남 아파트의 욕실 마감재 탈락(입주 4년 차, 그달에만 40여 건)과 「하자 보증기간 2년이 지났다」는 시공사 주장은 KBS 보도(리포트 원문)로만 확인했고, 기관 원문은 보지 못했습니다.
  • 법령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바로가기 주소입니다. 별표는 법령 · 고시 화면의 「별표·서식」 목록에서 찾아야 합니다.
  • 사람 이름과 번지는 적지 않습니다.

정정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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