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뒷면부동산의 뒷면No.0412026년 10월 1일 공개

갱신 요구 뒤 집을 산 새 주인도 실거주로 거절할 수 있는 건, 대법원이 요구한 날의 집주인이 아니라 거절 기간을 봤기 때문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한 뒤 집을 산 새 주인도 기간 안이면 직접 살겠다며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12월 1일, 갱신을 요구받은 날의 집주인만 거절할 수 있다고 본 2심을 깨고 거절할 수 있는 기간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 기간은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이고, 직접 살 거라는 사정은 집주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영상의 문장마다 어떤 법 조문과 판결문으로 확인했는지 붙여 두었고, 「만기 2개월 전까지 등기를 마쳐야 한다」는 연결만 판결문이 아니라 데일리한국에 실린 변호사 칼럼으로 확인했습니다.

✔기관 원문과 대조 △원문을 못 봐 언론 보도로 확인 ○우리 해석·연결 문장 기호를 누르면 근거가 펼쳐지고, 문장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재생됩니다.

근거 모음

대본에 쓴 근거와, 확인했지만 대본에서 뺀 주장까지 모두 적었습니다.

어떻게 확인했나

확인일 2026년 10월 1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제21065호, 2026년 1월 2일 시행 판) 제3조 · 제6조 · 제6조의3 · 제7조 조문과 2020년 7월 31일 개정법(법률 제17470호) · 2020년 6월 9일 개정법(법률 제17363호)의 부칙과 대조했습니다. 판결은 대법원 2022년 12월 1일 선고 2021다266631 판결과 2023년 12월 7일 선고 2022다279795 판결 전문(케이스노트 재게시본), 수원지방법원 2021년 3월 11일 선고 2020가단569230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입니다. 「그 전에 등기를 마치고 거절해야 한다」는 문장은 판결문에 그 낱말이 없어 데일리한국에 실린 변호사 칼럼으로만 확인했습니다(△). 「6개월 전 첫날에 요구하면 그만」은 조문을 풀어 본 영상의 해석이고, 마지막 문장은 영상의 정리입니다.
  • 대법원 사건에는 2020년 6월 9일 개정 전 옛 조문(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이 적용됐습니다. 영상의 「만기 2개월 전」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처음 맺거나 갱신한 계약에 적용되는 지금 법 기준입니다.
  • 대법원은 거절할 수 있다고 보고 사건을 돌려보냈을 뿐입니다. 환송 뒤 새 주인들이 집을 비워 받았는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 판결문에 아파트 위치와 거래 금액은 없습니다. 「석 달 뒤」는 7월 5일 매수와 10월 5일 첫 갱신 요구 사이, 「1년 뒤」는 2022년 12월 1일과 2023년 12월 7일 두 판결 사이를 줄여 말한 것입니다.
  • 대법원 판결 두 건은 법원 누리집이 아니라 법률 정보 서비스 케이스노트에 다시 실린 판결 전문을 읽었습니다. 1심 결과는 케이스노트의 소송경과 표시로만 확인돼 쓰지 않았습니다.
  • 보증금 · 월세 5% 상한은 시 · 도가 조례로 그 범위 안에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거짓 실거주 배상액은 합의가 없을 때 환산월차임 3개월분, 새 세와의 차액 2년분, 실제 손해 가운데 큰 금액입니다.
  • 국토교통부가 「갱신 요구 전에 등기를 마쳐야 한다」고 해석했다는 원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 법령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바로가기 주소입니다. 법령 첫 화면으로 열리면 조문 목록에서 해당 조를 찾아가야 합니다.
  • 사람 이름과 번지는 적지 않습니다.

정정 기록

아직 정정한 것이 없습니다.

틀린 곳은 영상 댓글로 남겨 주세요. 확인해서 사실이 틀렸으면 이곳과 정정 기록에 날짜와 함께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