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모음
대본에 쓴 근거와, 확인했지만 대본에서 뺀 주장까지 모두 적었습니다.
어떻게 확인했나
확인일 2026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보도(2022년 8월 12일), 환경부 설명(2024년 7월 17일)과 보도자료(2025년 7월 29일), 하수도설계기준 KDS 61 40 00:2022와 직전 판(환경부고시 제2018-251호),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51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5년 11월 13일, 2026년도 예산안)의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남매가 숨진 일은 경향신문, 사고 경위와 법원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 12월 14일 선고 2023가합45284)은 리걸타임즈, 서초구 108곳은 서울신문 보도로만 확인했습니다(△). 영상의 「망」은 원문의 「맨홀 추락방지시설(그물 · 철 구조물 등)」을 줄여 부른 말입니다. 문제를 정리하는 문장과 「망을 다는 돈은 그동안 지자체 몫」은 원문 숫자가 아니라 우리 해석입니다.- 2022년 설계기준 문구는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이고, 「새로 설치하는 맨홀에만」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새 맨홀에만 적용됐다는 것은 환경부 2025년 7월 29일 보도자료의 설명이며, 환경부는 이 개정을 「의무화」라고 불렀습니다.
- 2025년 7월 29일 보도자료 안에서 중점관리구역 맨홀 수가 32만 7천 개(설치 6만 2천 개, 21.7%)와 28만 4천 개(미설치 약 22만 2천 개) 두 가지로 나옵니다. 영상은 21.7%만 썼습니다.
- 계산: 「반년 새 4만 개 넘게」 = 22만 6천 − 18만 2천 = 4만 4천 개(2023년 말 → 2024년 6월 말). 「열다섯 개 중 하나꼴」 = 343만 ÷ 22만 6천 ≈ 15.2. 「다섯 곳 중 한 곳꼴」 = 21.7%. 「2년 8개월」 = 2022년 12월 28일 설계기준 개정 → 2025년 8월 29일 고시 발령.
- 「314곳」은 2025년 7월 보도자료 기준의 수입니다. 고시 제3조는 적용 지역의 종류만 정하고 수를 적지 않으며, 제3호(「그 밖에 … 우려가 있는 지역」)가 열려 있어 대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 1,104억 원과 20만 7천 곳은 2026년도 예산안 문구이며 국회에서 확정된 금액과 집행 결과는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 「망을 다는 돈은 그동안 지자체 몫」은 환경부 2024년 설명(「전국 지자체는 … 설치하였고」)과 2025년 국고 지원 검토 문구를 보고 한 해석이며, 설치비 부담을 정한 규정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판결문 원문은 보지 못했습니다. 사고 시각은 보도마다 오후 10시 40분쯤 · 10시 49분쯤으로 달라 영상은 「밤」이라고만 했습니다. 하수도설계기준은 2018년판까지만 거슬러 대조해 「처음」은 2018년판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 추락방지시설의 색 · 재질 · 모양은 원문에 「그물, 철 구조물 등」뿐이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영상 화면의 망 색과 모양은 연출입니다.
- 사람 이름과 번지는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