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뒷면건축의 뒷면No.0752026년 10월 8일 공개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물막이판이 없을 수 있는 건, 법이 방재지구 같은 일부 지역의 건물에만 설치를 요구하기 때문

큰비가 오면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비탈은 빗물이 지하로 쏟아지는 길이 됩니다. 입구에 물막이판 같은 설비를 두라는 규칙은 2012년에 생겼지만 방재지구 ·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건물만 대상이었고, 2024년 크기 조건이 빠진 뒤에도 지역 조건과 그 전에 허가받은 건물의 옛 규칙은 남았습니다. 판이 없는 입구에서 영상이 답으로 드는 것은 행정안전부 침수 행동요령의 순서 — 물이 들어오면 곧바로, 물이 종아리 높이(약 40센티미터)에 닿기 전에 계단으로 나오기 — 입니다. 영상의 문장마다 어떤 기관 원문으로 확인했는지 붙여 두었고, 2022년 포항 사고 한 문장만 보도로 확인했습니다.

✔기관 원문과 대조 △원문을 못 봐 언론 보도로 확인 ○우리 해석·연결 문장 기호를 누르면 근거가 펼쳐지고, 문장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재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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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모음

대본에 쓴 근거와, 확인했지만 대본에서 뺀 주장까지 모두 적었습니다.

어떻게 확인했나

확인일 2026년 10월 7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연혁판(2012년 4월 30일 신설 · 2020년 · 2021년 8월 27일 · 2024년 3월 21일 개정 · 2026년 8월 24일 시행 현행)과 개정이유 · 부칙,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현행판, 행정안전부 「침수대비 행동요령 (지하공간/차량)」(2024년 7월 26일), 서울특별시 주택분야 누리집과 「내 손안에 서울」(2023년 8월 2일)의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2022년 포항 아파트 사고 한 문장만 기관 원문을 찾지 못해 경향신문 보도(△)로 확인했고, 영상에서도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라고 출처를 말했습니다.
  • 포항의 그 아파트에 물막이판이 있었는지, 방재지구였는지는 기관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영상은 법 조건과 사고를 잇지 않았습니다. 「큰비는 그 선 밖에도 내립니다」는 일반 문장입니다.
  • 「대부분의 아파트에 물막이판이 없다」 같은 비율은 원문에서 찾지 못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첫 문장의 「판이 없는 입구」는 화면 속 입구(연출)입니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이 실제로 어디까지인지(고시 내용)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영상의 「일부 땅」은 조문이 지역을 두 가지로 한정한다는 뜻입니다. 2023년 1월 정부가 지하공간 침수 방지 시설에 처벌 규정을 넣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지금 시행령이 정한 대상도 고시 지역의 건물입니다(근거 7).
  • 마지막 문단의 「새 건물」은 조문의 「건축하려는 자」(지금 짓는 건물)를 줄인 말입니다. 2012년부터 2024년 개정 전까지 두 지구에서 허가받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건물도 그때 규칙으로 설치 대상이었습니다. 이미 지은 건물에 새로 달라고 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 「무릎」 · 「종아리(약 40cm)」 요령은 반지하주택 · 지하 역사 · 상가 등 지하공간 전체에 대한 문장입니다. 지하주차장만을 가리킨 문장은 「공동주택 관리자는 … 물막이판 즉시 설치 및 진입금지 안내」입니다.
  • 2024년 개정의 계기, 「예상 침수 높이」 고시 값, 서울시 74개 단지 지원이 지금도 이어지는지는 확인하지 못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 사람 이름 · 아파트 이름 · 번지는 적지 않습니다.

정정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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