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뒷면부동산의 뒷면No.0842026년 10월 8일 공개

내 땅의 남의 묘를 함부로 못 파내는 건, 묘를 쓴 날이 2001년 1월 13일 전인지 뒤인지에 따라 옮기는 길과 사용료가 법과 대법원 판결로 갈리기 때문

내 땅에 남의 묘가 있어도 땅 주인이 마음대로 파내면 형법상 분묘 발굴죄로 징역형만 정해져 있습니다. 2001년 1월 13일(장사법 시행일) 전에 쓴 묘는 20년간 지켜 왔다면 분묘기지권이 생겨 그 자리에 남을 수 있고, 그 뒤에 승낙 없이 쓴 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3개월 이상 알린 뒤 옮길 수 있습니다.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분묘기지권이 있어도 땅 주인이 청구한 날부터는 사용료(지료)를 내야 한다고 판례를 바꿨습니다. 영상의 문장마다 어떤 기관 원문으로 확인했는지 붙여 두었습니다.

✔기관 원문과 대조 △원문을 못 봐 언론 보도로 확인 ○우리 해석·연결 문장 기호를 누르면 근거가 펼쳐지고, 문장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재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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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모음

대본에 쓴 근거와, 확인했지만 대본에서 뺀 주장까지 모두 적었습니다.

어떻게 확인했나

확인일 2026년 10월 8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원문과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원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현행판(제27조 · 2007년 전부개정 부칙) · 「형법」 현행판(제160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첫머리의 2024년 제주 사건은 판결문 원문을 찾지 못해 보도로만 확인했고, 그 문장들만 △입니다.
  • 2024년 제주 사건은 헤럴드경제 보도로만 확인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매체마다 1년 · 2년으로 갈려 영상은 기간을 말하지 않았고, 그 묘가 언제 설치됐는지 · 분묘기지권이 있었는지는 기사에 없어 영상은 이 사건을 2001년 기준과 잇지 않았습니다.
  • 「형법」 제160조는 허가 여부를 조문에 적지 않습니다. 영상의 「허가 없이 묘를 파내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개장 허가 절차(근거 9 · 10)와 함께 놓고 설명한 것이고, 처벌 여부는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 「20년이 그 날짜 뒤에 차도 설치가 그 전이면 된다」는 2017년 판결이 1987년 분묘의 시효취득을 인정한 결과(근거 7)에서 읽은 것입니다. 이 판결의 반대의견(대법관 5명)은 2001년 1월 13일까지 20년이 차지 않은 분묘에는 관습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 2021년 판결의 별개의견(대법관 3명)은 분묘를 설치한 때부터 지료를 내야 한다고, 반대의견(대법관 2명)은 지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봤습니다. 영상은 다수의견만 말했습니다.
  • 2년분 이상 연체 시 소멸청구(근거 16)는 다수의견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법리라 영상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금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밀렸다고 볼 수 없다」는 문장은 같은 판결 별개의견이 든 1994년 판례로 확인했습니다(근거 17). 지료 금액의 기준은 판결문에 없어 영상은 금액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 이 영상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설치한 분묘(승낙형)와 땅을 팔면서 이장 약속 없이 남긴 분묘(양도형)는 따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정정 기록

아직 정정한 것이 없습니다.

틀린 곳은 영상 댓글로인스타그램 · 틱톡 댓글로 남겨 주세요. 확인해서 사실이 틀렸으면 이곳과 정정 기록에 날짜와 함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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