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뒷면부동산의 뒷면No.0832026년 10월 8일 공개

골목 땅에 주인이 따로 있어도 마음대로 막을 수 없는 건, 원래 주인이 길로 내준 땅은 물려받거나 산 사람도 독점적으로 쓰지 못한다고 대법원이 봤기 때문

등기부에 개인 이름이 적힌 골목이라도, 주인이 스스로 길로 내준 땅이면 막거나 사용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2019년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법리가 지금도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그 땅을 물려받은 상속인도 같은 제한을 받고 경매 · 매매로 산 사람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다고 정리했습니다. 다만 땅 이용 상태가 크게 바뀌는 등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길도 남겼습니다. 영상의 문장마다 어떤 기관 원문으로 확인했는지 붙여 두었습니다.

✔기관 원문과 대조 △원문을 못 봐 언론 보도로 확인 ○우리 해석·연결 문장 기호를 누르면 근거가 펼쳐지고, 문장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재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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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모음

대본에 쓴 근거와, 확인했지만 대본에서 뺀 주장까지 모두 적었습니다.

어떻게 확인했나

확인일 2026년 10월 8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원문(판시사항 · 판결요지 · 이유 · 반대의견)과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7717 판결 원문, 「형법」 현행판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1973년 판결(73다401)은 원문을 찾지 못해 2019년 판결이 요약한 문장으로만 확인했고, 그 한 문장만 △입니다.
  •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건은 골목이 아니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밭 밑에 묻은 우수관(빗물관) 사건입니다. 영상은 이 사건을 「밭 밑 빗물관」으로 말했고, 골목(통행로)에 관한 법리는 같은 판결이 정리한 대법원 판례 문장(근거 2 · 3 · 18)으로 확인했습니다.
  • 이 법리는 땅 주인이 「스스로」 길로 내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주인 동의 없이 길로 쓰이게 된 땅은 다른 문제이고, 판결도 소유자가 땅을 갖게 된 경위 · 내준 경위 · 이익 여부 · 위치 등을 종합해 따지라고 합니다(근거 18). 영상은 「원래 주인이 내준 길이면」이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 경매 · 매매로 산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근거 6), 땅 이용 상태가 크게 바뀌는 등 세 조건을 모두 갖추면 소유자도 다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근거 8). 그래서 영상은 「절대 막을 수 없다」고 하지 않고 「마음대로 못 막는다」 · 「길은 열어 뒀다」고 말했습니다.
  • 2007년 광주 사건(근거 13 · 14)은 형사 사건이고 2019년 판결(민사)과 다른 사건입니다. 두 판결 어디에도 「사용 · 수익권을 포기한 땅을 막으면 범죄」라는 문장은 없어, 영상은 두 판결을 잇지 않았습니다.
  • 영상의 「새마을운동 때」는 판결의 「1970~1980년경 새마을운동 사업을 추진하면서」를 줄인 말입니다. 땅 주인이 세상을 뜬 해는 영상에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 「반대는 대법관 두 명」은 판결문의 「각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로 확인했습니다. 다수의견의 수는 판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정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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