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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근거로 나온 편 1개 · 조문 3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5조편 1개

  1. No.020편의점 앞 한 뼘 턱이 안 사라지는 건, 24년 동안 300제곱미터 이상 가게에만 설치 의무가 있었고 그 전 가게엔 지금도 옛 기준이라서
    원문 확인근거 8
    설치 대상 시설을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대수선 · 용도변경할 때 편의시설 규정이 걸린다. 다만 50제곱미터 미만 소매점 등은 같은 대지에 별개 건물로 증축하거나 전부 개축 · 재축할 때로 한정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호 · 대통령령 제32607호(2022. 4. 27. 개정, 시행 2022. 5. 1.)원문 열기 ↗

별표 1편 1개

  1. No.020편의점 앞 한 뼘 턱이 안 사라지는 건, 24년 동안 300제곱미터 이상 가게에만 설치 의무가 있었고 그 전 가게엔 지금도 옛 기준이라서
    원문 확인근거 5
    1998년 처음 만든 시행령은 수퍼마켓·일용품 소매점을 바닥면적 합계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일 때만 편의시설 설치 대상으로 정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제3호 나목(1) · 대통령령 제15675호(1998. 2. 24. 제정, 시행 1998. 4. 11.)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18
    2022년 개정 직전 판은 이용원 · 미용원 · 목욕장을 500제곱미터 이상, 휴게음식점 · 제과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만 설치 대상으로 정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2) · 나목(2)(2018. 1. 30. 개정) · 대통령령 제32158호(시행 2021. 12. 4.)원문 열기 ↗

부칙편 1개

  1. No.020편의점 앞 한 뼘 턱이 안 사라지는 건, 24년 동안 300제곱미터 이상 가게에만 설치 의무가 있었고 그 전 가게엔 지금도 옛 기준이라서
    원문 확인근거 7
    2022년 개정 시행 전에 설치됐거나 그때 건축허가 등 절차 · 공사가 진행 중이던 시설은 종전 규정을 따르고, 이런 시설을 그 뒤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대수선 · 용도변경할 때는 제5조 제3호 단서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 · 대통령령 제32607호(2022. 4. 27. 공포, 시행 2022. 5. 1.)원문 열기 ↗

법 전체 · 연혁편 1개

  1. No.020편의점 앞 한 뼘 턱이 안 사라지는 건, 24년 동안 300제곱미터 이상 가게에만 설치 의무가 있었고 그 전 가게엔 지금도 옛 기준이라서
    원문 확인근거 6
    2022년 4월 27일 공포, 5월 1일 시행된 개정으로 소매점 · 일반음식점의 설치 대상 최소 면적이 300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로, 이용원 · 미용원은 500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로 내려갔고, 50제곱미터 이상 휴게음식점 · 제과점도 새로 대상이 됐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2607호(2022. 4. 27. 공포, 시행 2022. 5. 1.)원문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