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근거로 나온 편 1개 · 조문 3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24년 동안 300제곱미터 이상 가게에만 설치 의무가 있었고 그 전 가게엔 지금도 옛 기준이라서
24년 동안 300제곱미터 이상 가게에만 설치 의무가 있었고 그 전 가게엔 지금도 옛 기준이라서
24년 동안 300제곱미터 이상 가게에만 설치 의무가 있었고 그 전 가게엔 지금도 옛 기준이라서
24년 동안 300제곱미터 이상 가게에만 설치 의무가 있었고 그 전 가게엔 지금도 옛 기준이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