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뒷면건축의 뒷면No.0202026년 9월 26일 공개

편의점 앞 한 뼘 턱이 안 사라지는 건, 24년 동안 300제곱미터 이상 가게에만 설치 의무가 있었고 그 전 가게엔 지금도 옛 기준이라서

편의점 문 앞 턱이 남은 건 작은 가게가 오래 경사로 의무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1998년 시행령은 소매점을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만 편의시설 설치 대상으로 정했고, 대법원 판결은 이 규정이 95%가 넘는 소규모 소매점을 빼놓은 채 24년 넘게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2022년 5월 기준이 50제곱미터로 내려갔지만, 그 전에 문을 연 가게는 종전 규정을 따르고 증축 · 개축 · 대수선 · 용도변경 때만 새 규정이 걸립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가가 지체장애인 원고 두 사람에게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영상의 문장마다 어떤 법령 · 판결 원문으로 확인했는지 붙여 두었고, 소송을 낸 회사들과 「편의점 3%」 「첫 판결」, 서울시 · 광진구의 경사로 지원 숫자는 보도로만 확인했습니다.

✔기관 원문과 대조 △원문을 못 봐 언론 보도로 확인 ○우리 해석·연결 문장 기호를 누르면 근거가 펼쳐지고, 문장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재생됩니다.

근거 모음

대본에 쓴 근거와, 확인했지만 대본에서 뺀 주장까지 모두 적었습니다.

어떻게 확인했나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영상 제작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년 개정(대통령령 제32607호)의 개정이유 · 부칙 · 제5조와 시행규칙 별표 1의 출입구 · 경사로 기준을 대조했고, 대법원 판결은 보도로 확인했습니다. 10월 6일 다시 대조했습니다: 1998년 제정 시행령(대통령령 제15675호) 별표 1의 300제곱미터 기준, 2022년 개정 직전 판 별표 1, 2022년 개정 판의 개정이유 · 부칙 제2조 · 제5조 제3호, 현행 시행규칙 별표 1(보건복지부령 제1166호 판)의 제5 · 6 · 12호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읽었고, 대법원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 원문(2024년 12월 19일 선고)의 주문 · 판결요지 · 이유를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으로 읽었습니다. 소송을 낸 시기와 상대 회사, 「편의점 3%」 「첫 판결」, 서울시 · 광진구의 경사로 지원 숫자는 보도로만 확인했습니다(△). 「주인이 바뀌어도 건물을 고치지 않으면 턱은 그대로」 「경사로는 짧게, 돈은 구청이」 같은 문장은 조문과 보도를 이어 읽은 우리 해석입니다.
  • 첫 장면(동네 편의점 문 앞 한 뼘 알루미늄 문턱)은 특정 가게가 아니라 연출입니다. 「한 뼘」은 15센티미터로 잡은 예시이며 법령 숫자가 아닙니다.
  • 영상의 「300제곱미터를 넘는 편의점은 전국 편의점 가운데 3퍼센트뿐」(문장 15)과 「나머지 97퍼센트」(문장 16)는 판결 원문과 다릅니다. 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체인화 편의점이 2006년 0.1%, 2019년 1.8%(음식료품 · 담배소매점은 2019년 2.2%)입니다. 영상의 3%는 보도 값이며, 원문 기준으로는 의무 대상 편의점이 더 적었습니다. 정정 기록에 남겼습니다.
  • 계산: 경사로 수평 길이는 높이 × 12(기울기 12분의 1)로, 1미터 → 12미터, 15센티미터 → 1.8미터입니다. 8분의 1이면 15센티미터 × 8 = 1.2미터입니다. 300제곱미터 ÷ 3.3058 ≈ 90.7평, 50제곱미터 ≈ 15.1평입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는 1998년 시행부터 2018년 소송까지, 「소송 6년 만에」는 2018년부터 2024년 판결까지를 센 것입니다.
  • 「24년」: 1998년 4월 11일 시행부터 2022년 5월 1일 개정 시행까지 24년 20일입니다. 판결문도 「24년이 넘도록」이라고 적었습니다. 판결은 국가의 개선 입법 의무가 2008년 4월 11일부터 생겼다고 보고 「14년이 넘는」 불이행을 위법으로 판단했습니다.
  • 「주인이 바뀌어도 건물을 고치지 않으면 턱은 그대로 둬도 됩니다」(문장 29)는 시행령 부칙 제2조와 제5조 제3호를 이어 읽은 해석입니다. 제5조 제3호의 사유(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대수선 · 용도변경)에 영업자 변경이 없다는 뜻이며, 영업자 변경을 따로 다룬 조문이나 해석례는 찾지 않았습니다.
  • 「앞으로 새로 여는 50제곱미터 이상 가게」(문장 56)는 2022년 5월 1일 뒤 설치되는 소매점 등을 말합니다. 이미 있는 건물 안에서 같은 용도로 가게만 새로 여는 경우가 「설치」에 들어가는지는 법령 문구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50제곱미터 미만 가게는 별개 건물 증축 · 전부 개축 · 재축 때만 걸립니다.
  • 「1.8미터 경사로를 놓으면 좁은 보도를 가로막거든요」(문장 39)는 주변에서 보이는 모습을 말한 것이며, 보도 폭을 잰 통계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소송을 낸 시기(2018년 4월)와 상대(편의점 · 카페 운영 회사와 국가), 원고가 휠체어 이용자라는 점은 보도로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원문은 원고 1 · 2를 지체장애인으로 적고, 국가에 대한 부분만 다룹니다.
  • 서울시의 지난해 890곳 · 누적 2,700곳(문장 51 · 52)과 광진구의 320곳 · 50곳 신청(문장 53)은 서울시 · 광진구 발표를 전한 보도로만 확인했습니다. 서울시 사업비는 복권기금이고, 「돈은 구청이 대기로」(문장 45)는 서울시 · 복권기금 사업과 자치구 사업을 묶어 줄인 해석입니다.
  • 법령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해당 판 주소입니다. 별표는 화면의 「별표/서식」 목록에서 찾아야 합니다. 판결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입니다.
  • 사람 이름과 번지는 적지 않습니다.

정정 기록

  • 2026-10-06 영상 0:48 「300제곱미터를 넘는 편의점은 전국 편의점 가운데 3퍼센트뿐이었습니다」 · 0:51 「나머지 97퍼센트는」 → 대법원 판결이 인정한 사실로는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체인화 편의점이 2006년 전체의 0.1%, 2019년 1.8%였고(음식료품 · 담배소매점은 2019년 2.2%), 판결은 이 규정이 95%가 넘는 소규모 소매점을 의무에서 뺐다고 적었습니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인정 사실))

틀린 곳은 영상 댓글로 남겨 주세요. 확인해서 사실이 틀렸으면 이곳과 정정 기록에 날짜와 함께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