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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근거로 나온 편 1개 · 조문 1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별표 1편 1개

  1. No.020편의점 앞 한 뼘 턱이 안 사라지는 건, 24년 동안 300제곱미터 이상 가게에만 설치 의무가 있었고 그 전 가게엔 지금도 옛 기준이라서
    원문 확인근거 1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로 해야 하고, 출입구 바닥에는 문턱이나 높이 차이를 두지 않되 방화문 등으로 부득이하면 2센티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2023. 12. 11. 개정) 제5호 가목 · 제6호 가목(4) · 보건복지부령 제1166호(시행 2026. 7. 2.)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2
    출입구(문)의 통과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2023. 12. 11. 개정) 제6호 가목(1) · 보건복지부령 제1166호(시행 2026. 7. 2.)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3
    경사로는 기울기 12분의 1 이하, 유효폭 1.2미터 이상이고, 바닥에서 높이 0.75미터 이내마다 수평 참을 둬야 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2023. 12. 11. 개정) 제12호 가목 · 나목(1) · 보건복지부령 제1166호(시행 2026. 7. 2.)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4
    신축이 아닌 기존 시설에, 높이 1미터 이하이고 구조상 12분의 1이 어려운 경사로를 두면서 시설관리자 등이 늘 보조하면 기울기를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2023. 12. 11. 개정) 제12호 나목(2) · 보건복지부령 제1166호(시행 2026. 7. 2.)원문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