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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근거로 나온 편 1개 · 조문 7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36조편 1개

  1. No.034넘겨받은 지 4년 된 아파트 욕실 누수를 건설사에 맡길 수 있는 건, 타일은 2년이 끝이어도 그 밑 방수층은 5년까지 책임이 남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2
    내력구조부(건축법의 주요구조부) 하자는 10년, 시설공사별 하자는 별표 4의 기간 동안 책임진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 대통령령 제36424호(시행 2026. 7. 1.)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9
    관리주체는 사업주체에게서 넘겨받은 전유부분 인도일을 30일 안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 대통령령 제36424호(시행 2026. 7. 1.)원문 열기 ↗

제37조편 1개

  1. No.034넘겨받은 지 4년 된 아파트 욕실 누수를 건설사에 맡길 수 있는 건, 타일은 2년이 끝이어도 그 밑 방수층은 5년까지 책임이 남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4
    내력구조부 하자는 구조체가 무너졌거나, 구조안전상 위험을 부르거나 부를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 · 침하가 생긴 경우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 대통령령 제36424호(시행 2026. 7. 1.)원문 열기 ↗

제38조편 1개

  1. No.034넘겨받은 지 4년 된 아파트 욕실 누수를 건설사에 맡길 수 있는 건, 타일은 2년이 끝이어도 그 밑 방수층은 5년까지 책임이 남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21
    하자가 생기면 담보책임기간 안에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 대통령령 제36424호(시행 2026. 7. 1.)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26
    하자보수 청구를 받은 사업주체는 15일 안에 하자를 고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 대통령령 제36424호(시행 2026. 7. 1.)원문 열기 ↗
    원문 확인확인하고 뺀 것근거 34
    하자보수계획의 보수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제1호 · 대통령령 제36424호(시행 2026. 7. 1.)원문 열기 ↗

제39조편 1개

  1. No.034넘겨받은 지 4년 된 아파트 욕실 누수를 건설사에 맡길 수 있는 건, 타일은 2년이 끝이어도 그 밑 방수층은 5년까지 책임이 남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24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만료 예정일과,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청구 권리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 대통령령 제36424호(시행 2026. 7. 1.)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25
    통보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집 안 하자를 기간 안에 청구하도록 입주자에게 하나하나 알리고 단지 게시판에 20일 이상 붙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1호 · 대통령령 제36424호(시행 2026. 7. 1.)원문 열기 ↗

제42조편 1개

  1. No.034넘겨받은 지 4년 된 아파트 욕실 누수를 건설사에 맡길 수 있는 건, 타일은 2년이 끝이어도 그 밑 방수층은 5년까지 책임이 남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27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짓는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보증금은 총사업비(간접비 제외)에서 대지가격을 뺀 금액의 3%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2호 · 대통령령 제36424호(시행 2026. 7. 1.)원문 열기 ↗

제45조편 1개

  1. No.034넘겨받은 지 4년 된 아파트 욕실 누수를 건설사에 맡길 수 있는 건, 타일은 2년이 끝이어도 그 밑 방수층은 5년까지 책임이 남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28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검사일부터 2년 뒤 15%, 3년 뒤 40%, 5년 뒤 25%, 10년 뒤 20%씩 차례로 사업주체에게 돌려준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 대통령령 제36424호(시행 2026. 7. 1.)원문 열기 ↗

별표 4편 1개

  1. No.034넘겨받은 지 4년 된 아파트 욕실 누수를 건설사에 맡길 수 있는 건, 타일은 2년이 끝이어도 그 밑 방수층은 5년까지 책임이 남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6
    급수 · 배수 설비와 세면대 · 변기 같은 위생기구 설비 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3년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2021. 1. 5. 개정) · 대통령령 제36424호(시행 2026. 7. 1.)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7
    창호 · 온돌(세대 매립 배관 포함) · 전기 · 소방 시설 공사의 담보책임기간도 3년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2021. 1. 5. 개정) · 대통령령 제36424호(시행 2026. 7. 1.)원문 열기 ↗
    원문 확인확인하고 뺀 것근거 33
    기초공사 · 지정공사 같은 지반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10년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 대통령령 제36424호(시행 2026. 7. 1.)원문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