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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이 근거로 나온 편 1개 · 조문 2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36조편 1개

  1. No.034넘겨받은 지 4년 된 아파트 욕실 누수를 건설사에 맡길 수 있는 건, 타일은 2년이 끝이어도 그 밑 방수층은 5년까지 책임이 남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집 안(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복도 · 계단 같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센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항 · 법률 제21447호(시행 2026. 7. 1.)원문 열기 ↗

제37조편 1개

  1. No.034넘겨받은 지 4년 된 아파트 욕실 누수를 건설사에 맡길 수 있는 건, 타일은 2년이 끝이어도 그 밑 방수층은 5년까지 책임이 남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29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생기면 입주자 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고쳐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 · 법률 제21447호(시행 2026. 7. 1.)원문 열기 ↗
    원문 확인확인하고 뺀 것근거 30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생긴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2항 · 법률 제21447호(시행 2026. 7. 1.)원문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