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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 근거로 나온 편 1개 · 조문 1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7조편 1개

  1. No.032현관문이 두 개인 아파트 1층을 어머니가 먼저 배정받지 못한 건, 1층 값이 바로 위층보다 비싸면 최하층 우선배정에서 빠지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8
    분양가격 산정 규칙은 분양가격을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용 · 택지비의 합으로 정하고, 층별로 값을 달리하는 공식은 두지 않았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 국토교통부령 제1605호(시행 2026. 7. 29.)원문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