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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이 근거로 나온 편 1개 · 조문 2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4조편 1개

  1. No.026아파트 음식물 통이 버린 무게를 재는 건, 무게대로 수수료를 매기자 버리는 양이 도입 전보다 하루 평균 약 36% 줄었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8
    공공의무생산자의 장기 생산목표율은 2025년 50% · 2030년 50% · 2035년 60% · 2040년 70% · 2045년 80% · 2050년 80%, 민간의무생산자는 2026년 10% · 2030년 10% · 2035년 50% · 2040년 60% · 2045년 70% · 2050년 80%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 별표 1 · 대통령령 제35804호(시행 2025. 10. 1.)원문 열기 ↗

별표 1편 1개

  1. No.026아파트 음식물 통이 버린 무게를 재는 건, 무게대로 수수료를 매기자 버리는 양이 도입 전보다 하루 평균 약 36% 줄었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8
    공공의무생산자의 장기 생산목표율은 2025년 50% · 2030년 50% · 2035년 60% · 2040년 70% · 2045년 80% · 2050년 80%, 민간의무생산자는 2026년 10% · 2030년 10% · 2035년 50% · 2040년 60% · 2045년 70% · 2050년 80%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 별표 1 · 대통령령 제35804호(시행 2025. 10. 1.)원문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