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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 근거로 나온 편 1개 · 조문 2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19조편 1개

  1. No.027영상통화 목소리가 전파로만 가지 않는 건, 벽 속 선을 지나 단지 통신실에서 땅속으로 들어온 광섬유에 올라타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2
    공동주택에는 단지 세대 수에 따라 정해진 면적 이상의 집중구내통신실을 1개소 확보해야 한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2호 · 대통령령 제34672호(시행 2024. 7. 19.)원문 열기 ↗

별표 3편 1개

  1. No.027영상통화 목소리가 전파로만 가지 않는 건, 벽 속 선을 지나 단지 통신실에서 땅속으로 들어온 광섬유에 올라타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3
    집중구내통신실은 지상에 두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침수 우려가 없고 습기가 차지 않는 지하층에 둘 수 있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3 비고 1 · 대통령령 제34672호(시행 2024. 7. 19.)원문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