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뒷면건축의 뒷면No.0272026년 9월 27일 공개

영상통화 목소리가 전파로만 가지 않는 건, 벽 속 선을 지나 단지 통신실에서 땅속으로 들어온 광섬유에 올라타기 때문

아파트에서 건 영상통화 목소리는 벽 속 선과 단지 통신실을 지나 땅속 광섬유를 탑니다. 국립전파연구원 고시는 집 안의 세대단자함, 층과 층을 잇는 건물간선, 바깥 국선이 들어와 닿는 국선단자함과 맨홀에서 건물까지의 땅속 인입을 정해 두었고, 국선이 광섬유케이블일 때도 이 국선단자함에 들어옵니다. 광섬유 유리 부분의 지름은 국제 권고로 125마이크로미터(0.125밀리미터)이고, 굴절률 1.47로 계산하면 그 속 빛은 1초에 약 2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2018년 11월 24일 불이 난 서울의 통신구는 길이가 112미터라 500미터 이상에만 있던 소방시설 의무에서 빠져 있었고, 복구에 11일이 걸렸으며, 2020년 12월 10일부터 전력 · 통신 지하구는 길이와 관계없이 소방시설 대상이 됐습니다. 영상의 문장마다 어떤 원문으로 확인했는지 붙여 두었고, 경찰이 밝힌 탄 길이 79미터와 카드 단말기가 멈춘 모습, 복구율은 보도로만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의 길이 유리실」이라는 말은 비율 통계가 없어 우리 해석으로 두었습니다.

✔기관 원문과 대조 △원문을 못 봐 언론 보도로 확인 ○우리 해석·연결 문장 기호를 누르면 근거가 펼쳐지고, 문장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재생됩니다.

근거 모음

대본에 쓴 근거와, 확인했지만 대본에서 뺀 주장까지 모두 적었습니다.

어떻게 확인했나

확인일 2026년 9월 27일. 소방청 2020년 12월 10일 보도자료(통신구 112미터 · 500미터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대통령령 제31256호), 정책브리핑에 실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년 12월 27일 브리핑 전문(11일 만의 복구 · 우회로 · 통신구 126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와 면적 기준 별표, 국립전파연구원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고시, 국제전기통신연합 권고 G.652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기술보고서의 문구를 대조했습니다. 10월 6일 다시 대조했습니다: 소방청 보도자료 · 시행령 개정이유 · 브리핑 전문은 같은 주소에서 인용 문구를 다시 확인했고, 고시는 현행 판(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5-10호), 규정은 현행 판(대통령령 제34672호)의 제19조와 별표 3 비고를 다시 열어 같은 문구임을 확인했습니다. G.652 1.2절과 기술보고서의 굴절률 1.47도 PDF 본문에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밝힌 탄 길이 79미터는 서울신문 보도로, 카드결제 단말기가 멈춘 모습과 사흘 뒤 복구율은 이투데이 보도로만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의 길을 유리실 속 빛으로」 「먼 길은 대부분 이 유리실」 「많은 아파트에선」 「이런 통신구를 지나갔을 겁니다」는 조문으로 짠 경로를 바탕으로 한 우리 해석입니다.
  • 첫 장면(추석에 영상통화를 건 휴대폰)은 실제 사례가 아니라 연출입니다. 영상은 집 와이파이로 건 통화를 따라갔습니다. 휴대전화 데이터로 건 통화는 공유기가 아니라 기지국까지 전파로 갑니다.
  • 「대부분의 길」(문장 3 · 0:05) · 「먼 길은 대부분 이 유리실」(문장 16 · 0:41) · 「많은 아파트에선 여기서부터 목소리가 빛이 됩니다」(문장 11 · 0:27): 국선이 광섬유케이블일 수 있다는 것은 고시로 확인했지만, 그 비율이나 통화 경로 가운데 광섬유 구간의 몫을 잰 기관 통계는 찾지 못했습니다(뺀 것 16). 건물마다 광섬유가 들어오는 곳(통신실 · 층 · 세대)이 다릅니다.
  • 「전파가 나는 건 거실 공유기까지 몇 미터뿐」(문장 5)과 「공유기에서 전기 신호로 바뀐 목소리는 벽 속 선을 탑니다」(문장 6)는 일반 설명입니다. 와이파이 전파가 실제로 몇 미터를 가는지 정한 기관 원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 「0.125밀리미터」(문장 14)는 광섬유 유리 부분의 지름이며, 피복을 입힌 굵기가 아닙니다. 「머리카락 굵기쯤」은 비유이고, 머리카락 굵기를 정한 원문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은 사람마다 굵기가 달라 0.125밀리미터보다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 「1초에 약 20만 킬로미터」(문장 15)는 계산입니다. 진공 속 빛의 속도 초속 299,792킬로미터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기술보고서의 굴절률 1.47로 나누면 약 203,940킬로미터입니다. 실제 광섬유마다 굴절률은 조금씩 다릅니다.
  • 「맨홀을 지나 도로 밑 통신구로 들어가 전화국까지」(문장 13)는 고시 제26조의 맨홀 인입까지는 원문으로 확인했고, 그 뒤 도로 밑 통신구를 지나 전화국에 닿는 구간은 일반 설명입니다. 구간에 따라 통신구가 아니라 관로만 지나기도 합니다.
  • 탄 길이 약 79미터(문장 20)는 경찰이 밝힌 값을 서울신문이 전한 것이고, 통신구 길이 112미터(문장 25)는 소방청 원문입니다. 두 값은 출처가 달라 비율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보도의 「통신구 길이 150미터」는 소방청 원문과 달라 쓰지 않았습니다.
  • 「그 구역의 전화와 인터넷이 끊기고, 가게 카드 단말기도 멈췄습니다」(문장 21)와 「대부분은 곧 살아났지만」(문장 22): 재난지역이 넓어졌다는 것과 카드결제 대체 수단이 없었다는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브리핑으로, 단말기가 멈춘 모습과 복구율은 보도로만 확인했습니다. 피해 지역 이름과 장애 건수를 적은 기관 원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원문이 「경찰이 수사 중」까지만 적어 영상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 「한 곳이 끊겨도 돌아갈 우회로를 작은 전화국까지 만들기로 했죠」(문장 32)는 정부가 D급 국사까지 통신망 우회로를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대책입니다. 영상은 통신사들의 설치 약속(문장 31)과 이어 말했지만, 우회로는 정부 대책으로 발표됐습니다. 그 뒤 실제로 얼마나 확보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0년 12월부터」(문장 29)는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 2020년 12월 10일입니다. 이미 있던 지하구에는 2022년 12월 10일까지 유예기간이 있었습니다. 시행령 이름은 그 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바뀌었습니다.
  • 고시 · 규정은 영상 공개 때(2026년 9월) 현행 판으로 확인했습니다. 법령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 행정규칙 바로가기 주소이며, 별표는 화면의 「별표·서식」 목록에 있습니다.
  • 사람 이름과 번지는 적지 않습니다.

정정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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