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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근거로 나온 편 1개 · 조문 2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17조의2편 1개

  1. No.075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물막이판이 없을 수 있는 건, 법이 방재지구 같은 일부 지역의 건물에만 설치를 요구하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2
    2012년 4월 30일 처음 생긴 조문은 방재지구 ·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건물을 지으려는 사람에게 지하층과 1층 출입구(주차장 출입구 포함)에 차수판 같은 설비를 두게 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 제1항(국토해양부령 제458호, 2012년 4월 30일 공포 · 시행)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3
    2012년 판은 허가권자가 침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면 설치하지 않아도 되게 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 제1항 단서(국토해양부령 제458호, 2012년 4월 30일 공포 · 시행)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6
    지금 조문도 방재지구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두 지역에서 건물을 지으려는 사람에게만 물막이설비를 요구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 제1항(국토교통부령 제1614호, 2026년 8월 24일 시행 판)원문 열기 ↗

부칙편 1개

  1. No.075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물막이판이 없을 수 있는 건, 법이 방재지구 같은 일부 지역의 건물에만 설치를 요구하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5
    2024년 개정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건물(건축신고 · 협의 요청 포함)에는 옛 규정이 적용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국토교통부령 제1316호, 2024년 3월 21일 공포 · 시행)원문 열기 ↗

법 전체 · 연혁편 1개

  1. No.075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물막이판이 없을 수 있는 건, 법이 방재지구 같은 일부 지역의 건물에만 설치를 요구하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4
    2024년 3월 21일 개정으로 설치 대상이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서 「모든 건축물」로 넓어졌다(지역 조건 안에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이유(국토교통부령 제1316호, 2024년 3월 21일 공포 · 시행)원문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