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근거로 나온 편 1개 · 조문 1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장에 가게로 적힌 집을 집으로 쓰는 것 자체가 신고 없는 용도변경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