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모음
대본에 쓴 근거와, 확인했지만 대본에서 뺀 주장까지 모두 적었습니다.
어떻게 확인했나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본문으로 건축법(법률 제21035호, 2026년 2월 27일 시행 판) 제19조 · 제79조 · 제80조 · 제80조의2 · 제108조,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7호) 제14조 · 제115조의2 ~ 제115조의4와 별표 1 · 별표 15,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12호) 제8조, 2026년 6월 16일 공포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 본문과 부칙의 조문 문구를 대조했습니다. 2019년 「다섯 번 상한」이 지워진 일은 건축법 개정문(법률 제16380호, 2019. 4. 23.)과 부칙으로, 다섯 번 상한이 생긴 일은 2000년 개정문(법률 제6247호)으로 확인했습니다.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에서 대법원 2010두8072를, 헌법재판소 결정은 2020헌바501 결정문을 대조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조건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안내 페이지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서울 근생빌라 877건은 서울시 발표를 전한 세계일보 보도로만 확인했고(△), 영상에서도 보도 매체를 밝혔습니다. 「겉은 집이어도 법은 대장의 한 줄로 이 방을 본다」 「벌은 지금의 주인을 따라간다」 「벌을 멈추는 길도 대장의 한 줄을 바꾸는 길」 같은 문장은 조문과 판결을 이어 풀어 쓴 우리 해석입니다.- 첫 장면(해마다 구청 고지서를 받는 빌라 2층 집)은 실제 집이 아니라 연출입니다.
- 영상의 「관청은 새 주인에게 원래대로 돌리라고 명령하고 이행강제금을 매겼습니다」(문장 31)는 원문과 다릅니다. 판결이 적은 시정명령은 「용도변경신고의무 위반」을 시정하라는 것이었고, 원상 복구만을 명령했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시정은 원래 용도로 돌리거나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를 마치는 두 길로 할 수 있다고 판결은 적었습니다.
- 「용도 한 줄이 이 집을 위반건축물로 만든다」(문장 4)는 줄인 표현입니다. 엄밀히는 대장(사용승인)에 적힌 근린생활시설과 달리 신고 없이 집으로 쓰는 것이 무단 용도변경이고, 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는 시정명령을 할 때 찍힙니다(문장 19 · 43).
- 「2019년 전에는 작은 주거용 건물에 다섯 번이라는 상한」(문장 12)은 2000년 개정으로 생긴 단서로,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 등 감액 대상에만 걸렸습니다. 2000년과 2019년 사이 판들의 조문 전문은 따로 대조하지 않았고, 2014년 개정문이 같은 항을 「본문」으로 부른 것과 2019년 개정문이 그 단서를 지운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2019년 개정 전부터 부과되고 있던 이행강제금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 「10퍼센트가 한 번 몫」은 별표 15의 무단 용도변경 기준입니다. 6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을 절반 범위로 줄여 매기는 법 제80조 제1항 단서가 근린생활시설 호실을 집으로 쓰는 경우에도 걸리는지는 확인하지 못했고, 시가표준액 자체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최대 75퍼센트」(문장 45)는 시행령이 정한 감경 비율 100분의 75이고, 감경은 허가권자가 「할 수 있는」 재량입니다. 절반 범위로 이미 줄여 매기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이고, 영리 목적 가중 대상은 감경에서 빠집니다. 반복 부과 횟수 · 가중 비율 · 감경 기한은 지자체 조례가 정하며, 조례는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 「가게로 적힌 층은 이 주택 층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문장 25)는 별표 1이 층수를 「주택의 층수」로 세고 1층 필로티와 다른 용도를 함께 쓰는 층 · 지하층을 뺀다는 문구에서 이은 설명입니다. 모든 근린생활시설 층을 빼라고 그대로 적은 문구는 없습니다.
- 특정건축물정리법은 확인일 기준 공포만 되고 시행 전(2026년 12월 17일 시행)입니다. 대상은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등 제3조 제1항 제1호 · 제2호에 드는 건물이고,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돼 있어야 하며, 개발제한구역 등 일부 구역은 빠집니다. 체납은 1년 안에 모두 내는 조건으로도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고, 주차장 의무는 조례로 완화 · 면제될 수 있습니다. 「기한이 끝나면 닫힌다」(문장 54)는 18개월 유효기간을 말하며, 기간 안에 신고가 접수된 건물은 기간이 끝난 뒤에도 이 법을 적용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조건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안내(확인일 기준)이며, 위반건축물 조건은 아파트를 뺀 주택에 적용됩니다. 은행 전세자금대출 등 다른 보증 · 대출 상품의 기준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서울 근생빌라 877건은 세계일보 보도로만 확인했고, 서울시 보도자료 원문은 보지 못했습니다.
- 헌법재판소 2020헌바501은 공장 무단 증축 사건에서 이행강제금에 소멸시효 · 제척기간이 없는 점을 다룬 결정입니다. 근생빌라 사건은 아닙니다.
- 법령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바로가기 주소입니다. 별표와 부칙은 법령 화면의 「별표·서식」 · 「부칙」 목록에서 찾아야 하고, 옛 판 링크는 공포번호 · 공포일 주소입니다.
- 사람 이름과 번지는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