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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근거로 나온 편 1개 · 조문 2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14조편 1개

  1. No.031옆집 담장이 넘어온 우리 땅을 옆집이 달라고 할 수 있는 건, 경계를 잘못 알고 20년 써 온 땅엔 등기를 청구할 자리가 생기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26
    지적재조사를 할 때 경계는, 땅 위 경계에 다툼이 없으면 땅 주인이 점유하는 현실경계를 첫 순위로 정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 제1호 · 법률 제21065호(시행 2026. 1. 2.)원문 열기 ↗

제20조편 1개

  1. No.031옆집 담장이 넘어온 우리 땅을 옆집이 달라고 할 수 있는 건, 경계를 잘못 알고 20년 써 온 땅엔 등기를 청구할 자리가 생기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27
    지적재조사로 경계가 확정돼 지적공부의 면적이 늘거나 줄면, 지적소관청은 필지별 증감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걷거나 지급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 · 법률 제21065호(시행 2026. 1. 2.)원문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