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고시」가 근거로 나온 편 1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경계를 잘못 알고 20년 써 온 땅엔 등기를 청구할 자리가 생기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