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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상법」이 근거로 나온 편 1개 · 조문 2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341조의4편 1개

  1. No.043SNT다이내믹스 거래가 30분 멈춘 건, 발행주식 10% 이상을 소각하는 공시라 거래소가 세웠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2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취득한 날부터 1년 안에 소각해야 한다. 이 조항은 2026년 3월 6일 시행된 개정 상법으로 새로 생겼다.
    상법 제341조의4 제1항(시행 2026. 3. 6.)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14
    임직원 보상, 경영상 목적 같은 법정 사유에 해당하고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으면, 소각하지 않고 그 계획대로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계획은 해마다 승인받아야 한다.
    상법 제341조의4 제2항 · 제3항(시행 2026. 3. 6.)원문 열기 ↗

제343조편 1개

  1. No.043SNT다이내믹스 거래가 30분 멈춘 건, 발행주식 10% 이상을 소각하는 공시라 거래소가 세웠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5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취득 사유와 상관없이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시행 2026. 3. 6.)원문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