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뒷면법령별 모아보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근거로 나온 편 1개 · 조문 1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12조편 1개

  1. No.035두꺼비집 스위치가 혼자 내려가는 건, 벽 속으로 새는 전기를 사람보다 먼저 알아채고 끊었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3
    일반용 전기설비 정기점검은 숙박 · 음식점 등(1년)과 학교(2년)를 뺀 그 밖의 시설이면 직전 점검 뒤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후 2개월 안에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3호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시행 2026. 9. 18.)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18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한 시설은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안에 다시 점검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시행 2026. 9. 18.)원문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