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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이 근거로 나온 편 1개 · 조문 1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별표 3편 1개

  1. No.021소화전 앞 연석이 빨간 건, 2018년부터 5미터 안은 잠깐 서는 것도 법이 막았고 그 자리를 알아보게 칠하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9
    주거 · 상업 · 공업지역의 소방용수시설은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가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두고, 소화전은 지하식 또는 지상식으로 하며 소방용 호스와 잇는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65밀리미터로 한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 행정안전부령 제641호(시행 2026. 9. 3.)원문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