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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근거로 나온 편 1개 · 조문 2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27조편 1개

  1. No.084내 땅의 남의 묘를 함부로 못 파내는 건, 묘를 쓴 날이 2001년 1월 13일 전인지 뒤인지에 따라 옮기는 길과 사용료가 법과 대법원 판결로 갈리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그 땅에 설치한 분묘의 연고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분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법률 제20110호, 2025년 1월 24일 시행 판)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9
    같은 조 제1항은 토지 소유자가 자기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를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법률 제20110호, 2025년 1월 24일 시행 판)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10
    개장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분묘 설치자나 연고자에게 알려야 하고,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공고한 뒤 화장해 일정 기간 봉안했다가 처리하고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법률 제20110호, 2025년 1월 24일 시행 판)원문 열기 ↗

부칙편 1개

  1. No.084내 땅의 남의 묘를 함부로 못 파내는 건, 묘를 쓴 날이 2001년 1월 13일 전인지 뒤인지에 따라 옮기는 길과 사용료가 법과 대법원 판결로 갈리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2007년 전부개정 부칙은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관한 조항(제27조 제3항)을 2001년 1월 13일 이후 처음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8489호, 2007. 5. 25.> 제2조 제2항원문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