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뒷면법령별 모아보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근거로 나온 편 2개 · 조문 5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10조편 1개

  1. No.032현관문이 두 개인 아파트 1층을 어머니가 먼저 배정받지 못한 건, 1층 값이 바로 위층보다 비싸면 최하층 우선배정에서 빠지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4
    도로와 주차장의 경계선에서 공동주택 외벽까지는 2미터 이상 띄우고, 띄운 곳에는 나무를 심는 등 조경을 해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 대통령령 제36658호(시행 2026. 9. 8.)원문 열기 ↗

제11조편 1개

  1. No.032현관문이 두 개인 아파트 1층을 어머니가 먼저 배정받지 못한 건, 1층 값이 바로 위층보다 비싸면 최하층 우선배정에서 빠지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21
    지하층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 쓸 수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지하층의 활용) · 대통령령 제36658호(시행 2026. 9. 8.)원문 열기 ↗

제14조편 1개

  1. No.045아파트 발코니 바닥에 뚜껑이 있는 건, 2010년부터 대피공간 대신 하향식 피난구를 둘 수 있게 했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5
    공동주택 3층 이상 발코니의 세대 사이 경계벽은 부수기 쉬운 경량구조 등으로 할 수 있게 했다(1992년 10월 26일 시행).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제4항(대통령령 제13700호, 1992. 7. 25. 공포 · 1992. 10. 26. 시행)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6
    같은 조 단서. 경계벽에 창고 같은 시설을 붙이면 경량구조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제4항 단서(대통령령 제13700호, 1992. 10. 26. 시행)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12
    경계벽 피난구나 경량구조 벽에는 그 정보를 담은 표지를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붙이게 했다. 2014년 12월 25일 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6항 · 부칙 제2조(대통령령 제25882호, 2014. 12. 25. 시행)원문 열기 ↗

제16조의2편 1개

  1. No.032현관문이 두 개인 아파트 1층을 어머니가 먼저 배정받지 못한 건, 1층 값이 바로 위층보다 비싸면 최하층 우선배정에서 빠지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3
    아파트 각 동의 지상 출입문과, 지하주차장에서 각 동 지하 출입구로 이어지는 출입문에는 비밀번호나 출입카드로 여닫는 전자출입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 제2항 · 대통령령 제36658호(시행 2026. 9. 8.)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4
    그 전자출입시스템은 불이 나는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이어져 잠김이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 제4항 · 대통령령 제36658호(시행 2026. 9. 8.)원문 열기 ↗

부칙편 1개

  1. No.045아파트 발코니 바닥에 뚜껑이 있는 건, 2010년부터 대피공간 대신 하향식 피난구를 둘 수 있게 했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2
    경계벽 피난구나 경량구조 벽에는 그 정보를 담은 표지를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붙이게 했다. 2014년 12월 25일 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6항 · 부칙 제2조(대통령령 제25882호, 2014. 12. 25. 시행)원문 열기 ↗

법 전체 · 연혁편 1개

  1. No.032현관문이 두 개인 아파트 1층을 어머니가 먼저 배정받지 못한 건, 1층 값이 바로 위층보다 비싸면 최하층 우선배정에서 빠지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같은 규칙 · 건축법 시행령 · 범죄예방 건축기준에는 1층 세대만 드나드는 전용 바깥 문을 요구하거나 금지하는 조문이 없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658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05호) ·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7호)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0호) 현행 조문 전체원문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