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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근거로 나온 편 1개 · 조문 2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11조편 1개

  1. No.025부엌 후드 연기가 윗집으로 갈 수 있는 건, 세대끼리 이어진 배기통으로 연기와 냄새가 다른 세대에 역류하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5
    주택의 부엌 · 욕실 · 화장실 배기구는 반자(천장 마감면) 또는 그 아래 80센티미터 이내 높이에 둔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호 · 국토교통부령 제1605호(시행 2026. 7. 29.)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6
    부엌에 다는 배기구에는 전동환기설비를 달아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5호 · 국토교통부령 제1605호(시행 2026. 7. 29.)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7
    배기통의 맨 위는 바로 바깥 공기로 열리게 하고 빗물을 막는 설비를 단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4호 · 국토교통부령 제1605호(시행 2026. 7. 29.)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8
    배기통은 연기 · 냄새가 실내로 역류하지 않도록 ①세대 안 배기통에 자동역류방지댐퍼(배기구가 열리거나 전동환기설비가 돌면 자동으로 여닫히는 설비)를 달거나 ②세대간 배기통이 서로 이어지지 않고 바로 바깥으로 열리게, 둘 중 하나로 지어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6호 · 국토교통부령 제188호(시행 2015. 9. 18.)원문 열기 ↗

부칙편 1개

  1. No.025부엌 후드 연기가 윗집으로 갈 수 있는 건, 세대끼리 이어진 배기통으로 연기와 냄새가 다른 세대에 역류하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9
    제11조 제6호는 2015년 3월 17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15년 9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1조 · 제2조 · 국토교통부령 제188호(시행 2015. 9. 18.)원문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