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뒷면법령별 모아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근거로 나온 편 1개 · 조문 4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6조편 1개

  1. No.030초인종이 열두 개인 원룸 건물의 전세가 아파트보다 위험한 건, 등기부는 건물 전체에 한 장이고 앞방 보증금은 거기 적히지 않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9
    계약 전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정보는 임대차목적물 · 확정일자 부여일 · 차임과 보증금 · 임대차기간 네 가지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 대통령령 제36423호(시행 2026. 7. 1.)원문 열기 ↗

제10조편 1개

  1. No.030초인종이 열두 개인 원룸 건물의 전세가 아파트보다 위험한 건, 등기부는 건물 전체에 한 장이고 앞방 보증금은 거기 적히지 않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1
    서울에서는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인 세입자가 소액임차인이고, 보증금 가운데 5,500만 원까지 먼저 돌려받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 제10조 제1항 제1호 · 대통령령 제36423호(시행 2026. 7. 1.)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13
    한 집에 소액 세입자가 둘 이상이고 먼저 받을 몫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절반을 넘으면, 각자 몫의 비율대로 그 절반을 나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 대통령령 제36423호(시행 2026. 7. 1.)원문 열기 ↗

제11조편 1개

  1. No.030초인종이 열두 개인 원룸 건물의 전세가 아파트보다 위험한 건, 등기부는 건물 전체에 한 장이고 앞방 보증금은 거기 적히지 않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1
    서울에서는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인 세입자가 소액임차인이고, 보증금 가운데 5,500만 원까지 먼저 돌려받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 제10조 제1항 제1호 · 대통령령 제36423호(시행 2026. 7. 1.)원문 열기 ↗

부칙편 1개

  1. No.030초인종이 열두 개인 원룸 건물의 전세가 아파트보다 위험한 건, 등기부는 건물 전체에 한 장이고 앞방 보증금은 거기 적히지 않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4
    2023년 2월 21일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그 집에 담보물권(근저당 등)을 얻은 사람에 대해서는 옛 소액임차인 기준을 적용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3254호, 2023. 2. 21.) 제2조원문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