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모음
대본에 쓴 근거와, 확인했지만 대본에서 뺀 주장까지 모두 적었습니다.
어떻게 확인했나
확인일 2026년 9월 29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본문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대통령령 제36587호, 2026년 9월 18일 시행 판), 부동산등기법 · 부동산등기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제21065호)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23호) · 부칙, 민사집행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부칙, 주민등록법, 대법원규칙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의 조문 문구를 대조했습니다. 주민센터의 정보제공 수수료는 2026년 10월 6일 법무부령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8조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판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에서 97다47828 · 99다9981 · 2011다63857을 대조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조건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안내 페이지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유형 비율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이 열리지 않아 언론 보도로만 확인했고(△), 영상에서도 「전해지죠」로 말했습니다. 「열두 집 보증금이 한 줄로 서 있다」 「등기부 뒤 줄에 서는 계약」 「보이지 않던 줄을 숫자로 꺼내 세우는 셈」 같은 문장은 조문과 판결을 이어 풀어 쓴 우리 해석입니다.- 첫 장면(초인종이 열두 개 달린 원룸 건물)은 실제 건물이 아니라 연출입니다. 열두라는 수는 다가구주택 상한 19세대 안에서 고른 것입니다.
- 「순번은 이사한 날이 아니라 서류로 정해집니다」(문장 13)는 확정일자를 강조해 줄인 표현입니다. 조문은 대항요건(집 인도 · 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먼저 돌려받을 권리가 생긴다고 적었습니다.
- 「앞방 보증금은 등기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문장 18 · 35)는 조문이 그대로 적은 문장이 아니라, 2011다63857 판결의 「등기부 확인에 그치지 말고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자료를 확인하라」는 요지에서 이은 설명입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따로 등기하는 제도(임차권등기 등)는 이번에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80%」는 주택가액(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 90%)의 80%라, 주택가격으로 따지면 72%입니다. 다가구의 주택가격은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40%(1순위 기준)로 칩니다. 보증 조건은 확인일 기준 안내 페이지이며 바뀔 수 있습니다.
- 「근저당이 먼저 잡힌 집이면 옛 금액」(문장 24)은 2023년 2월 21일 시행령 부칙의 적용례를 줄인 말입니다. 원문은 그 시행 전에 담보물권을 얻은 사람에 대해 종전 규정을 따른다고 적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비율(18.7% · 13.3%)은 2026년 9월 7일 발표를 전한 언론 보도로만 확인했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원문은 보지 못했습니다. 「9월 발표」는 2026년 8월 말 누계 4만 936건 기준입니다.
- 공인중개사 확인 · 설명서 서식에 다른 세입자 보증금 칸이 있는지는 서식 본문을 열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법령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바로가기 주소입니다. 별표와 부칙은 법령 화면의 「별표·서식」 · 「부칙」 목록에서 찾아야 하고, 옛 판 링크는 공포번호 · 공포일 주소입니다.
- 사람 이름과 번지는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