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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근거로 나온 편 1개 · 조문 2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25조편 1개

  1. No.032현관문이 두 개인 아파트 1층을 어머니가 먼저 배정받지 못한 건, 1층 값이 바로 위층보다 비싸면 최하층 우선배정에서 빠지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20
    입주자를 뽑을 때 동과 호수는 추첨으로 배정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2항 · 국토교통부령 제1592호(시행 2026. 6. 15.)원문 열기 ↗

제51조편 1개

  1. No.032현관문이 두 개인 아파트 1층을 어머니가 먼저 배정받지 못한 건, 1층 값이 바로 위층보다 비싸면 최하층 우선배정에서 빠지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1
    5층 이상 주택에서 당첨자나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 정해진 조건에 해당하고 최하층을 원하면, 사업주체는 최하층을 그 당첨자에게 먼저 배정해야 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최하층 우선배정) · 국토교통부령 제1592호(시행 2026. 6. 15.)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12
    최하층 우선배정을 받는 조건은 65세 이상,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미성년 자녀 셋 이상 가운데 하나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제1호~제3호 · 국토교통부령 제1592호(시행 2026. 6. 15.)원문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