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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

「한국전기설비규정」이 근거로 나온 편 1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 전체 · 연혁편 1개

  1. No.035두꺼비집 스위치가 혼자 내려가는 건, 벽 속으로 새는 전기를 사람보다 먼저 알아채고 끊었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
    욕실처럼 몸이 물에 젖은 채 전기를 쓰는 곳의 콘센트는 정격감도전류 15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인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 등으로 보호해야 한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4.5의 1 라 (1) ·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227호(시행 2026. 1. 5.)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2
    세대 안 분전반처럼 일반인이 손댈 수 있는 곳에는 주택용 누전차단기와 주택용 배선차단기를 달고, 세로로 달 때는 위쪽이 켜짐, 아래쪽이 꺼짐이 되게 해야 한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11.2.4의 3 · 212.3.4의 3 ·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227호(시행 2026. 1. 5.)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5
    주택의 전로 인입구(전기가 집으로 들어오는 곳)에는 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달아야 한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1.6의 2 나 ·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227호(시행 2026. 1. 5.)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의 지하주택에 다는 인입구 누전차단기는 침수 때 위험이 없도록 지상에 달아야 한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1.6의 2 다 ·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227호(시행 2026. 1. 5.)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21
    한국전기설비규정은 누전차단기를 「추가적인 보호」로만 보고, 단독 보호대책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11.6.1의 2 ·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227호(시행 2026. 1. 5.)원문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