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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이 근거로 나온 편 1개 · 조문 1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8조편 1개

  1. No.030초인종이 열두 개인 원룸 건물의 전세가 아파트보다 위험한 건, 등기부는 건물 전체에 한 장이고 앞방 보증금은 거기 적히지 않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20
    주민센터 같은 확정일자부여기관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받는 수수료는 1건마다 600원이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8조 제1항 제2호원문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