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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 근거로 나온 편 1개 · 조문 1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칙편 1개

  1. No.044펜션 방 보일러 옆 경보기, 사고 난 그 방엔 달 의무가 없었다

법 전체 · 연혁편 1개

  1. No.044펜션 방 보일러 옆 경보기, 사고 난 그 방엔 달 의무가 없었다
    원문 확인근거 8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71조의2 신설(2020.8.5.). 대상 보일러는 온수보일러·다기능보일러, 안전장치는 제품검사를 받은 일산화탄소 경보기.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6호)원문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