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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근거로 나온 편 1개 · 조문 2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44조의2편 1개

  1. No.044펜션 방 보일러 옆 경보기, 사고 난 그 방엔 달 의무가 없었다

부칙편 1개

  1. No.044펜션 방 보일러 옆 경보기, 사고 난 그 방엔 달 의무가 없었다
    원문 확인근거 7
    같은 조 제2항과 부칙. 가스보일러를 쓰는 숙박업 운영자는 경보기를 달아야 하고, 이미 쓰던 곳은 1년 안에 달아야 했다.
    액화석유가스법 부칙(법률 제16943호)원문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