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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근거로 나온 편 1개 · 조문 1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15조편 1개

  1. No.075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물막이판이 없을 수 있는 건, 법이 방재지구 같은 일부 지역의 건물에만 설치를 요구하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7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은 바닥이 땅 아래에 있는 건축허가 대상 건물 가운데, 행정안전부장관이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해 고시한 지역의 건물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 제2호 마목(대통령령 제35770호, 2025년 9월 23일 시행 판)원문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