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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령」이 근거로 나온 편 1개 · 조문 1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6조편 1개

  1. No.016주차장 흰 선 사이가 좁은 건, 1990년 법이 폭을 2.3미터로 줄였고 2019년 3월 전 주차장은 그 폭 그대로라서
    원문 확인근거 7
    1979년 제정된 주차장법시행령은 건축물에 딸린 주차장의 칸을 폭 2.5미터 · 길이 6미터 이상으로 정했다.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제3항 · 대통령령 제9536호(1979. 7. 13. 제정, 시행 1979. 7. 13.)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8
    1988년 개정 시행령은 부설주차장 칸을 폭 2.5미터 · 길이 6미터에서 폭 2.5미터 · 길이 5.5미터로 줄였다.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제4항 · 대통령령 제12402호(1988. 2. 24. 일부개정, 시행 1988. 3. 1.)원문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