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모음
대본에 쓴 근거와, 확인했지만 대본에서 뺀 주장까지 모두 적었습니다.
어떻게 확인했나
확인일 2026년 9월 24일. 영상 공개 전 주차장법 시행규칙 현행 판과 2018년 개정 판 부칙, 1990년 전부개정 판, 1988년 주차장법시행령, 2008 · 2012년 개정 판의 조문, 국토교통부 2017 · 2018년 정책브리핑, 서울시 조례를 대조했습니다. 10월 6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연혁 판(그 판 당시 법 이름 · 부령 번호 · 시행일)으로 1979년 주차장법시행령 제정 판, 1988년 개정 판과 개정이유, 1990년 시행규칙 전부개정 판과 개정이유, 2008 · 2012 · 2018년 개정 판, 현행 판과 서울시 조례 현행 판, 정책브리핑 원문을 다시 대조했습니다. 1979년 첫 기준과 1990년에 폭을 줄인 이유(「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는 이때 원문으로 새로 확인했습니다. 문 열림 30도 기준, 종로구 공영주차장 재도색, 한 손해보험사의 문콕 접수 건수는 보도로만, 차 폭은 제조사 누리집 제원으로만 확인했습니다(△). 「손 한 뼘도 안 되는 틈」 「옛 칸이 좁은 이유를 문서로 남긴 겁니다」 「넓은 칸이 먼저 필요한 사람을 고른 겁니다」 같은 문장은 원문을 이어 읽은 우리 해석입니다.- 첫 장면(집 주차장 바닥의 흰 선 두 줄)은 특정 주차장이 아니라 연출입니다.
- 「29년 만에 되돌린 폭」(문장 4)과 「그 전 29년 동안」(문장 8)은 두 해의 연도를 뺀 값(2019 − 1990)입니다. 날짜로 세면 2.3미터 기준은 1990년 12월 24일(건설부령 제474호)부터 2019년 3월 1일까지 적용돼 28년 2개월이며, 같은 「29년 만에」 표현을 쓴 보도(근거 16 제목)도 있습니다.
- 1990년 전 폭 2.5미터 기준은 시행규칙이 아니라 주차장법시행령의 부설주차장 조항에 있었습니다(근거 7 · 8). 1990년에 기준이 시행규칙으로 옮겨 오며 2.3미터가 됐으므로, 같은 조문의 숫자만 바뀐 것은 아닙니다. 1971년에 2.5미터 · 6미터를 정했다는 보도도 있지만 그 판 원문은 보지 못했고, 「법이 처음 정한」은 주차장법시행령 제정 판(1979년)으로 확인했습니다.
- 「양쪽에 15센티미터씩」(문장 10)은 2.3미터 칸에 폭 1,995밀리미터 차를 넣은 계산입니다((2.3 − 1.995) ÷ 2 ≈ 0.15미터). 지금 기준 2.5미터 칸이면 양쪽 약 25센티미터입니다. 「손 한 뼘도 안 되는 틈」은 우리 비유입니다.
- 「차는 40센티미터 넓어졌는데 칸은 20센티미터 줄어든」(문장 18)은 1985년 소형차 전폭 1,595밀리미터와 지금 승합차 전폭 1,995밀리미터의 차(400밀리미터), 1979년 기준 2.5미터와 1990년 기준 2.3미터의 차(0.2미터)로 계산했습니다. 같은 차급끼리 비교한 숫자는 아닙니다.
- 「새로 짓는 주차장엔 열에 셋」(문장 20)은 2012년 개정부터입니다. 2008년 확장형이 처음 생겼을 때 노외주차장 의무 비율은 20퍼센트였습니다. 30퍼센트 의무 대상은 노외주차장과 주차대수 50대 이상 부설주차장입니다.
- 「넓은 선을 그으면 칸 수가 줄어」(문장 25)는 연속된 칸의 총 너비를 정한 제3조 제3항과 기둥 사이 길이로 계산한 것입니다. 기존 주차장 가운데 2.3미터 칸이 얼마나 되는지 집계한 통계는 찾지 못했습니다.
- 「문 한 짝을 30도쯤 여는 데 드는 폭」(문장 32)은 보도로만 확인했고, 국토교통부 원문(보도자료 첨부)은 보지 못했습니다.
- 공영주차장 재도색(문장 38)은 서울 종로구 사례 보도로만 확인했습니다.
- 서울시 조례 원문은 「30대 이상」입니다. 영상의 「30대 넘는」(문장 39)은 30대인 주차장을 빼는 말처럼 들리지만, 원문은 30대인 주차장도 포함합니다.
- 문콕 보험 접수 건수(문장 42)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손해보험사의 자료를 인용한 보도로만 확인했고, 보험 업계 전체 통계는 찾지 못했습니다.
- 차 폭은 제조사가 공개한 제원(현대자동차 · 기아 누리집)으로 확인했고, 기관 원문은 아니어서 △로 표시했습니다.
- 법령 링크 중 현행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바로가기이고, 옛 판(1979 · 1988 · 1990 · 2008 · 2012 · 2018년)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그 연혁 판 주소입니다. 개정이유는 그 판 화면의 「제정·개정이유」에 있습니다.
- 사람 이름과 번지는 적지 않습니다.